4월 1일부터 30일간‘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운영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군위넷 댓글 댓글 0건 입력 기사입력 : 21-04-01 14:08본문
군위경찰서(서장 박기남)는 범죄를 미리 방지하기 위하여 국방부?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4월 1일부터 30일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포스터(사진=군위경찰서)
불법무기류를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화약?폭약?실탄?포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 일체이다.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할 경우 형사책임과 행정 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되며,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결격사유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할 방침이다.
군위경찰서(380-0358 또는 112?파출소)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되고, 기간 내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기 어려울 때는 전화 또는 우편으로 사전 신고 후 실물을 제출할 수도 있다.
군위경찰서는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5월 한 달간 전국적으로 불법무기 집중단속을 할 계획이므로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불법무기를 모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총포화약법 개정(’2019. 9. 19.)으로 불법으로 총기를 제조, 판매, 소지할 경우 처벌이 강화되었으니(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고 빠짐없이 신고할 것을 거듭 강조했다.
또한, 주변에서 불법무기류를 소지한 사람을 발견한 경우 바로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저작권자 ⓒ 군위군 포털사이트 군위넷,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