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9일 의용소방대의 날” 제정 국회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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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군위넷 댓글 댓글 0건 입력 기사입력 : 21-03-25 17:41본문
의성소방서는 ‘의용소방대의 날’지정을 골자로 하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3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이재정 의원 대표 발의 / 2020. 8. 31.
▲ 3월19일 의용소방대의날 제정 국회본회의 통과(사진=의성소방서)
의용소방대는 1958년 제정된「소방법」에 정식으로 설치 근거를 두고 있으며, 현재까지 지역사회에서 민간 소방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의용소방대의 날’은 의용소방대가 법령에 규정된 날인 3월 11일과 119를 조합해 3월 19일로 기념일을 지정해 의용소방대의 숭고한 봉사와 희생정신을 알리고 그간의 업적을 기리고자 하였다.
이번 기념일 지정을 통해 전국 9만여 의용소방대원의 자긍심과 사기를 진작하고, 100년이 넘는 오랜 역사를 가진 봉사조직으로서 정체성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의성군·군위군 의용소방대는 총 853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지난해 코로나19 감염 위험 속에서도 화재?구조?구급 및 예방활동으로 지역사회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
전우현 의성소방서장은 “1915년 고향의 안전을 위해 각 지역 청년들을 중심으로 시작된 의용소방대가 오늘날 대표적인 민간단체로 성장하였다.”라며, “3월 19일. ‘의용소방대의 날’지정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앞으로 경북소방과 함께 의용소방대가 지역 안전의 믿음직한 파수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법률의 조속한 제정을 염원한 이갑영, 김태순 의성군 의용소방대 남녀연합회장은 “의용소방대의 역사적 순간을 맞아 기쁨과 동시에 국민의 성원에 보답할 수 있는 지역봉사 단체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매일 한 걸음씩 더 매진해 나가겠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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