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 가족친화 인증기관 2022년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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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군위넷 댓글 댓글 0건 입력 기사입력 : 20-12-02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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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위군은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가족친화 인증기관' 심사에서 유효기간 연장되어 인증기관 지위를 이어간다. 지난 2017년 가족친화인증기관 신규 인증을 받았으며, 유효기간 연장으로 2022년 11월 30일까지 가족친화 기관 자격을 유지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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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친화 인증기관 연장(사진=군위군청 주민복지실)
 

  '가족친화 인증제'는 직원들의 일·가정 양립을 위해 자녀출산, 양육지원, 유연근무 및 휴가 제도 등을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공공기관 및 기업에 대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군에서는 육아휴직, 자녀출산특별휴가, 유연근무제 등 가족친화제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있으며, 매주 수요일을 '가정의 날‘로 지정해 정시퇴근을 유도하는 등 근무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 이 외에도 가족친화 관련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하는 등 직원복지제도 마련에 힘쓰고 있다. 


  김영만 군위군수는 “앞으로도 직원들의 근무환경 개선과 다양한 복지제도 시행으로 행복한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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