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 국방부 차관 만남 의미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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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군위넷 댓글 댓글 0건 입력 기사입력 : 20-06-10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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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위군은 박재민 국방부 차관과의 만남은 매우 실망스럽고, 군위 단독 후보지는 어렵다는 입장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국방부가 지금 하는 주장을 주민투표 전에 했다면, 군위군이 선정기준에 만드는데 동의할 이유도 주민투표에 참여할 이유도 없었다고 밝혔다.

 

 

 또한, 김영만 군위군수는 군위군은 처음부터 들러리였다며, 국방부를 신뢰하여 지난 4년간 전행정력을 동원하여 군민들을 설득해 왔는데, 주민투표전과 지금의 입장이 다른 국방부를 보면서 군위군민은 물론 대구경북 시도민이 함께 기만당한 것같다며 격앙된 어조로 국방부를 비난했다.

 

 군위군에 따르면 박재민 차관은 “군위 우보 단독후보지는 선정기준에 맞지 않아 부적격하고, 공동후보지는 유치신청 미비로 부적합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에 김영만 군위군수는 “주민투표를 무시하고 군민74%가 반대하는 곳에 유치신청을 할 수 없으며, 법적 절차를 지연시키지 말고 신속히 선정위원회를 열어 결정”하라고 요청했다.


 

 또 국방부 차관의 “다음달 10일 선정위원회를 개최해 결정할 것이며, 선정위원회가 개최되기 전까지 대구시, 경북도, 의성군에서 타협안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이라는 말에, “결과를 정해놓고 논의를 해서는 안된다.”라고 답하며 공동후보지 유치신청을 대상으로 타협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 날 국방부와 군위군은 숙의형 시민의견조사를 통해 결정된 선정기준에 대한 해석에서 입장이 갈렸다. 이와 관련한 설명을 하는 과정에 서로의 입장차로 다소 목소리가 높아졌다는 후문이 있다.

 

 군위군에 따르면 숙의형 시민의견조사에서 만들어진 선정기준은 선정위원회의 심사기준인데 그것을 이전부지 결정투표로 둔갑시켜 군위군이 따르지 않는다고 매도하는 것은 이제껏 유치 신청권이 지자체장의 고유권한이라고 설명한 국방부의 설명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주민투표는 군 공항 이전의 핵심정신으로 이전으로 인한 또 다른 민원과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이전후보지 주민의 수용성 판단하기 위한 것이다.

 

 

 군위군은 “일부언론에서 군위군이 단독후보지만 유치 신청한 것을 두고, 소보에 비해 군위군민의 찬성률이 높게 나왔기 때문이라는 보도는 「군 공항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가지는 주민투표의 의미를 제대로 살피지 못한 것이며, 군위군민의 과반에 훨씬 못 미치는 25.79%만 찬성한 곳을 유치 신청하는 것은 군위군수가 특별법을 위반한다는 법률자문을 들어 설명할 필요도 없이 민주주의 사회의 상식”이라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유치신청권도 국방부는 얼마 전 김상훈 국회의원 서면질의에 마치 처음 아는 것처럼 법률자문 결과 위법의 소지가 있어 공동후보지를 이전지로 결정하기 위해서는 군위군의 유치신청이 필요하다는 답변을 하였으나, 군위군에 따르면 “주민투표 전 법제처 유권해석을 바탕으로 공청회를 비롯해 여러 기회에 이전후보지 지자체장의 고유권한으로 유치를 신청해야 이전부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밝혀왔다는 것이다.

 

 군위군 관계자는 “서로 다른 생각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사실관계를 밝히는 것이 먼저이고, 이 사실을 기초할 때 해결방법을 찾을 수 있는 것이지, 사실관계는 묻어두고 군위군에게 실리를 찾아 공동후보지를 유치신청 하라는 반민주적 주장을 군위군민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밝혔다.

 

 김영만 군위군수는 “사업이 주민투표가 끝나고도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하여 믿고 함께 뜻을 모아준 군민들에게 송구하게 생각하며, 법률과 선정기준에 따라 이전부지가 선정되지 않을 경우 가용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대응하여 나가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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