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독도 도발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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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군위넷 댓글 댓글 0건 입력 기사입력 : 20-05-19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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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는 19일 발표된‘일본 외교청서’에서 독도 영유권에 대한 부당한 기술(*)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 일본 외교청서 독도관련 기술 내용


- 독도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보거나 국제법적으로도 명백한 일본고유의 영토

- 한국은 경비대를 상주시키는 등 국제법상으로 아무런 근거 없는 상황에서 독도를 불법 점거

- 국제법에 따라 평화적 해결을 위해 적절한 외교적 노력을 펼쳐나갈 방침 

이날 일본이 공개한 외교청서에 또다시 독도를‘일본의 고유영토’라고 언급한 사실에 긴급 논평을 내고“부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개탄하며, 영토 도발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경북도는“독도는 역사적ㆍ지리적ㆍ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임을 적시하고,“지난 3월 중등학교 사회과 교과서 왜곡에 이어, 외교청서에서도 독도 침탈의 야욕을 드러낸 것은 일본정부의 전략적 책동으로 결코 좌시할 수 없다”못 박았다.

 

또한“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터무니없는 주장을 중단하고, 과거 역사적 범죄사실에 대한 자성과 사죄로 한ㆍ일관계의 신뢰구축에 적극 노력하라”고 촉구하면서,“독도를 관할하는 경상북도는 300만 도민과 함께 일본의 어떠한 도발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한다”고 경고했다.

 

한편, 일본 외무성은 금년 외교청서에서도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왜곡 기술함으로써 한ㆍ일간 외교 마찰을 야기하고 있다. 일본 외교청서는 외무성이 1957년부터 매년 발행해온 일본 정부의 외교 방침과 국제정세를 정리한 공식 보고서다.


다음은 경상북도에서 발표한 "일본 외교청서의 독도관련 기술에 대한 논평" 전문이다.


일본 외교청서의 독도관련 기술에 대한 논평


1. 경상북도는 일본정부가 5월 19일 발표한 외교청서에서 역사적
  ㆍ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히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의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한다.


2. 일본 정부가 아무리 역사왜곡과 억지주장을 되풀이하여도 독도는
  우리 민족의 유구한 역사와 문화, 민족정기를 간직한 소중한
  영토라는 사실은 확고 부동하다.


3.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즉각 중단하고, 과거
  역사적 범죄사실에 대한 자성과 진정한 사죄로 미래지향적 한
 ㆍ일관계의 신뢰구축에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다.


4.독도를 관할하는 경상북도는 300만 도민과 함께 독도에 대한 일본측의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2020.  5.  19.


경  상  북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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