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 군민 74%가 반대하는 소보 유치신청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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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군위넷 댓글 댓글 0건 입력 기사입력 : 20-05-17 10:29본문
군위군이 통합신공항 이전에 대한 국방부의 답변에 대해 ‘군민 74%가 반대하는 소보유치 신청은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지난 13일 김상훈 국회의원(대구 서구)의 서면질의에 ‘군위군수의 소보지역 유치신청 없이 공동후보지를 이전부지로 선정할 수 있는지 자문을 실시했고, 자문결과 법률적 다툼의 크다는 것이 다수의 의견’이라며 ‘군위군에서 소보를 유치신청해야만 이전부지 선정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했다.
군위군은 ‘주민투표 무시하고 군민74%가 반대하는 곳을 유치신청해야 한다면 이는 주민투표의 의미는 없는 것이며,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으로 절대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방부는 지난해 11월 공론화인 숙의형시민의견조사 과정에서 자료집를 통해 ‘이전부지 선정위원회가 유치를 신청한 지자체 중에서 이전부지를 선정할 때 적용하는 기준을 만드는 것’이라고 군위와 의성 시민참여단에게 설명했다.
당시 군위는 우보와 소보 양 지역 모두 찬성률이 50%가 넘어 모두를 유치신청하게 될 때 우보가 소보보다 찬성이 높더라도 타 지자체인 의성의 찬성률이 높아 공동후보지로 결정된다면 군민의 뜻이 왜곡 될 수 있음을 우려했다.
공론화결과 99:101이라는 결과로 의성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군위군 입장에서는 불리한 상황에서 주민투표를 하였으나, 군위군민들은 우보와 소보에 대한 의견을 우보찬성76%, 소보 반대74%로 표출하여 군위군은 우보만 유치 신청했다.
군위군은 1월 21일 대구공항 통합이전의 찬반을 확인하는 주민투표직후 국방부에 대구공항 유치를 신청하였으며,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김영만 군위군수는 “이전부지 선정에서 얽힌 매듭을 풀기 위해서는 국방부가 조속히 선정위원회를 열어 후속 절차를 진행하는 것 뿐”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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