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의 요청을 기다립니다. 탄력순찰 신청하세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군위넷 댓글 댓글 0건 입력 기사입력 : 20-02-25 20:09본문
군위경찰서(서장 박효식)는 주민들에게 순찰을 희망하는 시간과 장소를 신청 받고, 해당 지역의 특성과 위험도를 분석하여 우선순위를 두고 순찰하는 “탄력순찰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군위경찰서는 2월 24일부터 3월 20일까지(4주간) 탄력순찰 집중신고 기간으로 지정 운영 중이다.
탄력순찰을 신청하는 방법은 인터넷 검색창에 “순찰신문고”를 입력하거나, 순찰신문고 홈페이지(patrol.police.go.kr)에 접속하여 주민들이 순찰을 원하는 장소와 시간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언제 어디서든 신청할 수 있다. 인터넷을 이용하기 어려운 주민들은 가까운 파출소에 방문하여 비치된 탄력순찰 요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하면 된다.
탄력순찰 제도는 주민들의 참여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제도로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절실히 필요하다. 탄력순찰제가 현재까지 주민들의 반응이 좋은 만큼 앞으로도 주민들이 지역 치안에 더욱 관심을 가져 주신다면 공동체 치안활동 활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저작권자 ⓒ 군위군 포털사이트 군위넷,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