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통합신공항추진위, 김주수 의성군수 경찰에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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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군위넷 댓글 댓글 0건 입력 기사입력 : 20-01-13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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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투표 앞두고 선거 개입 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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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통합신공항추진위원회 관계자(박한배·김화섭 공동위원장)들이 13일 오후 경북경찰청을 찾아 김주수 의성군수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추진위 측은 과거 의성군이 공항 이전 주민 투표율과 찬성률을 읍·면별로 평가해 600억원대의 포상금 지급 계획을 세웠던 점 등을 들어 김 군수가 주민투표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추진위 박한배 공동위원장은 "포상 계획이 실제로 시행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포상금을 내건 탓에 공무원들이 우회적으로 신공항 유치 홍보를 하는 등 주민에게 영향을 줬다는 점을 부정할 수 없다"면서 "관권 개입이며 공공연하게 불법이 이뤄졌기 때문에 묵인할 수 없다고 판단해 고발장을 제출하게 됐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초 의성군이 공항 유치 확정 시 주민 투표율 등에 따라 읍·면 및 공무원에게 600억원 규모의 포상을 하겠다는 계획(안)'을 세웠다가 선거관리위원회 지적을 받고 폐기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한편, 경북·대구 통합신공항 이전지 결정을 위한 주민투표는 군위·의성지역에서 16일∼17일 이틀간 사전 투표가 진행되고 오는 21일 본 투표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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