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군위문화관광재단 기간제근로자 공개경쟁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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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군위넷 댓글 댓글 0건 조회조회 2,299회 입력 기사입력 : 20-07-07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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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문화관광재단 기간제 근로자 공개경쟁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0  7  6

()군위문화관광재단 이사장

1

 

 채용인원 기간

구 분

테마파크 시설운영

테마파크

놀이시설 운영

테마파크 안전요원

비 고

인 원()

12

4

6

2

 

채용기간

 

7~12

7~10

7~10

 

2

 

 근무조건

  ? 근무조건

    ? 근무시간 : 1 8시간(09:00~18:00)

    ? : 6(매주 월요일 휴무), 주말, 공휴일 근무 가능

    ? 4대보험(건강, 고용, 산재, 국민연금) 의무가입하며 근로자 부담금

      임금 지급 원천공제

  ?    

    ? 69,000/ (주휴, 월차 수당 별도 지급)

    ? 4대보험 가입 (본인부담분 포함)

 

3

 

 응시자격

  ? 재단 인사규정 9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고, 같은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 응시연령 : 18 이상

  ? 자격요건

    ? 테마파크 안전요원

        인명구조원(라이프가드)자격증 소지자 또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16조의2 조건에 충족하는

     ? 우대사항 : 유사 경력 소지자, 관내 거주자

  ? 병역사항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군위문화관광재단 인사규정 9(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의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    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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