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군위문화관광재단 기간제근로자 공개경쟁채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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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군위넷 댓글 댓글 0건 조회조회 3,534회 입력 기사입력 : 20-04-02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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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문화관광재단 회계프로그램 전산입력 일반행정 업무를 담당할 기간제근로자 채용에 대한 공개경쟁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0 4  2

 

()군위문화관광재단 이사장

 

1

 

 채용인원 업무

직 종

인 원

담 당 업 무

비 고

기간제근로자

1

·회계프로그램 전산입력 회계업무
·일반행정 업무 전반

 

2

 

 채용기간 근무조건

  ? 채용기간 : 채용시 ~ 2020. 12. 31.

  ? 근무조건

    ? 5, 1 8시간 근무(09:00~18:00)

    ? 4대보험(건강, 고용, 산재, 국민연금) 등은 의무가입하며 근로자 부담금 임금 지급 원천공제

  ?     : 69,000/ (4대보험 의무가입)

  ? : 군위문화관광재단(경북 군위군 의흥면 산성가음로 1155-1)

 

3

 

 응시자격

  ? 응시연령 : 18 이상

  ? 병역사항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또는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1개월 이내 전역 가능한

  ? 우대사항 : 관련분야 경력, 전산능력 해당분야 자격증 소지자

                (가점 활용)

  ? 재단 인사규정 9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고, 같은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9(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의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    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 ? 해임    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    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