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 아이돌보미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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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군위넷 댓글 댓글 0건 조회조회 2,103회 입력 기사입력 : 19-01-09 17:28본문
군위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긴급하고 일시적으로 또는 정기적으로 자녀의 돌봄을 필요로 하는 가정에 돌봄활동을 제공할 유능하고 성실한 군위군 아이돌보미 양성교육생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1. 신청기간 및 모집인원
- 신청기간 : 2019년 01월 07일(월) ~ 01월 21일(월)
- 모집인원 : 00명
2. 신청자격
- 신체 건강하고 정신상태 양호한 희망자
- 취약계층 채용우대
* 아이돌보미 신청 결격 사유
ㆍ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ㆍ정신질환자
ㆍ마약,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중독자
ㆍ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ㆍ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ㆍ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보육교사, 유치원교사, 간호사, 장애아 관련 자격증 소지자 우대
3. 신청방법
- 군위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방문접수
?아이돌보미 면접 예정일 : 2019년 1월 25일(금)이내
: 서류 통과자에 한해 개별안내
4. 구비서류
①아이돌봄 활동연계신청서 1부 ②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1부 ③주민등록등본 1부
④관련 자격증 사본 1부 (해당자) ⑤경력 증명서 1부 (해당자)
※면접 통과 후 제출 서류 : ①건강진단서 1부 (B형 간염 등 전염성질환)-군위보건소
②향정신성의약품 중독검사 검사 1분-현대의원 ③기본증명서1부-거주지 읍면사무소
④최근 6개월이내 증명사진 1장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5. 아이돌보미 교육
? 돌보미로 선발된 자는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80시간 수료 및 10시간
실습 후 활동 가능
- 출석율 90% 이상자에 한하여 수료증 수여
- 보육관련 자격증 소지자는 보수교육 16시간, 10시간 실습 후 활동 가능
- 교육비 : 정부지원 30만원 + 본인부담 20만원
- 돌보미로 선발된 후 교육비 본인부담금 납부 후 양성교육 참여가능
? 교육장소 : 안동YMCA
? 교육일시 : (1일 8시간) - 2019년 2월 11일(월) ~ 2월 22일(금)까지
6. 아이돌보미 활동 내용
? 생후 3개월 이상 만12세 미만의 아동이 있는 가정에서 부모가 올 때 까지 임시보육, 놀이 활동,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보육시설 등·하원, 학습 보조, 안전 ? 신변보호 처리 등 아이를 돌보는 제반활동
7. 아이돌보미 활동 수당
? 1시간당 8,400원 / 주휴시급 1,680원(주 소정근로일 개근 시 사후 정산) 심야(P.M.22:00~A.M.6:00), 주말 및 공휴일 12,600원
? 교통비 지원금 별도지급 (편도10km이상)
8. 기타 사항
-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서류 전형 합격자에 한해 면접 실시
(※ 서류 및 면접 합격 유무는 개별 통지함)
- 면접 합격자 양성교육 실시
- 양성교육 수료 / 현장실습(10시간) 후 아이돌봄 활동 시작
9. 접수 및 문의 (군위군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아이돌봄지원사업팀)
- 문의 : 070-7404-1141
- 주소 : 군위군 군위읍 중앙길 31-10 군위군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 E-mail : loveingunwi@daum.net
※ 붙임 : 1. 아이돌봄 활동 연계 신청서 1부.
2. 개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1부.
3. 개인정보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 1부. 끝.
첨부파일
- 군위군 아이돌보미 모집 공고.hwp (43.5K) 12회 다운로드 | DATE : 2019-01-09 17:2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