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사고로 인한 국민 피해 실질적 보상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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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군위넷 댓글 댓글 0건 입력 기사입력 : 20-06-10 14:44본문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재난·사고로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 실질적 보상이 될 수 있도록 보상한도를 규정하고 피해자가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험금 압류를 금지하는 등 재난안전의무보험* 정책의 총괄관리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개정안을 9일 공포했다.
*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가입을 강제하는 보험 또는 공제, 14개 부처·30개 법령에 따라 30여 종 보험 운영
○ 그간 재난이나 사고를 대비하는 보험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도입·운영*되다 보니 보험별로 보상수준**이 다르거나 적정 수준에 미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 ‘73년 대연각 화재 : 화재보험 도입, ’94년 아현동 도시가스 폭발사고 :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도입, ‘15년 강화도 캠핑장 화재 : 야영장배상책임보험 도입
** 재난배상책임보험(대인 1.5억/인, 대물 10억/건), 야영장업배상책임보험(대인 1억/인, 대물 1억/건),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대인 8천만/인, 대물 3~100억/건)
○ 또한, 재난안전의무보험 가입현황 등 정보의 관리도 체계화되지 않아 현황관리가 미흡한 문제점이 있었다.
□ 이러한 재난안전의무보험 제도를 전반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
○ 이번 법률 개정에 따라 재난·사고로 인한 생명·신체에 대한 손해를 적정하게 보상할 수 있도록 보상한도*를 규정하고 가입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 가입을 독려하거나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 자동차배상책임보험 보상한도(대인 1.5억/인) 수준
○ 그리고 재난안전의무보험 관련 보험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체결을 거부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것을 제한하도록 하는 등 재난안전의무보험 관련 법령이 갖추어야 하는 기준을 규정하고
○ 관계부처의 법령과 보상한도액 등 운영사항을 평가하여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개선을 권고하거나 개선 사항이 효과적으로 추진되도록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또한, 재난안전의무보험 가입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보험 미 가입으로 인하여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하고 정보시스템 공동 활용을 통해 신속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 아울러, 행안부는 이번 법률 개정의 후속 조치로 관계부처와 보험개발원, 보험사 등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ask Force)를 구성하여 하위법령 개정안과 효율적인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 안영규 행안부 재난관리실장은 “재난안전의무보험 통합관리를 통해 재난이나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국민이 적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강화해 나가겠다.”라며, “관계부처에서는 재난안전의무보험제도가 조속하게 정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