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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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군위넷 댓글 댓글 0건 입력 기사입력 : 20-03-11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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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이 율 기자 = 정부가 저소득층과 노인, 아동 등 500만명에게 4개월간 모두 2조원 상당의 소비쿠폰을 지급한다.


TV·냉장고 등 고효율 가전기기를 사면 개인별 최대 30만원 한도 내에서 구매금액의 10%를 환급해준다.


정부는 4일 임시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고 국회에 제출했다.


민생·고용안정 지원에는 3조원이 배정됐다.


정부는 저소득층, 노인, 아동 등 모두 500만명에게 2조원 상당의 소비쿠폰을 지급한다. 소비쿠폰은 온누리상품권 또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저소득층 137만7천가구(189만명)에는 4개월간 월 17만∼22만원(2인 가구 기준)어치를 지급한다. 모두 8천506억원어치다.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가 대상이며 가구원 수에 따라 지급금액이 달라진다.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의 경우 1인 가구는 월 13만원, 2인 가구는 22만원, 3인 가구는 29만원, 4인 가구는 35만원어치를 각각 받는다.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는 1인 가구는 월 10만원, 2인 가구는 17만원, 3인 가구는 22만원, 4인 가구는 27만원어치를 받는다.


만 7세 미만 아동 263만명에게는 4개월간 1인당 월 10만원어치를 준다. 모두 1조539억원어치다. 7세 미만 모든 아동이 월 10만원씩 받는 아동수당과는 별도로 지급되는 만큼 받는 금액이 한시적으로 2배로 늘어난다.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에게도 4개월간 총보수의 20%씩을 온누리 또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추가 지급한다. 모두 54만명에게 1천281억원을 지급한다.


다만, 해당 참여자가 총보수의 30%를 온누리 또는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받는 데 동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월 27만원을 받는 노인 일자리 참여자가 이 중 30%인 8만1천원을 온누리 또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는 데 동의하면 20%인 5만4천원을 온누리 또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추가 지급받게 된다. 총 온누리 또는 지역사랑상품권 지급액은 반올림해서 14만원이 된다.


정부는 에너지효율등급제 기준 1등급을 받은 고효율 가전기기를 사면 1인당 30만원 한도 내에서 3천억원까지 구매금액의 10%를 환급해주기로 했다. 품목은 TV, 냉장고, 공기청정기, 에어컨, 전기밥솥, 세탁기 등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또 코로나19로 인해 어린이집·유치원 이용 아동이 가정 내 양육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대비해 가정양육수당 예산을 271억원 확대한다. 이에 따라 가정양육수당 대상자는 12만9천명 늘어난다.


상반기 내에 대·중·소 유통업체, 전통시장, 소상공인이 참여하는 '대한민국 동행 세일' 기획전, 판촉, 캠페인은 48억원을 들여 지원한다.


아울러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시장 피해를 최소화하는데도 6천억여원가량을 투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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