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한 201만 명에게 2조 6천억 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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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군위넷 댓글 댓글 0건 입력 기사입력 : 24-09-04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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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2023년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9월 2일(월)부터 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연간 본인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2023년기준 87만~78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여 가입자·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로 수혜자와 지급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 최근 5년 수혜자 증가 추이(명) : (’18)126만5921 → (’22)186만8545 → (’23)201만1580 (연평균 증가율 9.7%)


  * 최근 5년 지급액 추이(원) : (’18)1조 7,999억 원 → (’22)2조 4,708억 원 → (’23)2조 6,278억 원 (연평균 증가율 7.9%)


  이번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을 통해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여 의료비를 지출한 201만 1,580명(’22년도 186만 8,545명)에게 2조 6,278억 원(’22년도 2조 4,708억)이 지급되며, 1인당 평균 약 131만 원의 혜택을 받게 된다.


  본인부담금이 본인부담상한액 최고액인 780만 원을 이미 초과하여 소득수준에 따른 개인별 상한액 확정 전에라도 초과금 지급이 필요한 2만 4,564명에게는 1,409억을 올해 미리 지급한 바 있으며,


  이번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으로 지급 결정된 201만 1,580명 중 지급동의계좌 신청자 93만 5,696명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원하는 계좌로 지급될 예정이며, 이 외 지급대상자는 개인별 신청을 받아 지급할 예정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급 대상자에게 9월 2일(월)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신청서 포함)을 순차적으로 발송할 계획이며,


  안내문을 받은 지급대상자는 인터넷·팩스·전화·우편 등을 통해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해 줄 것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 신청 : 공단 누리집(www.nhis.or.kr), The건강보험앱, 문의 ☎1577-1000


  2023년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자는 2022년 대비 14만 3,035명(7.7%) 증가하였고, 지급액은 2022년 대비 1,570억원(6.4%)이 증가하였다.


  * ’22년 지급대상자 186만 8,545명, 지급액 2조 4,708억 


  본인부담상한제 수혜 계층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소득하위 50% 이하와 65세 이상 고령층이 가장 많은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하위 50% 이하 대상자와 지급액은 각각 176만 8,564명, 1조 9,899억 원으로 전체 대상자의 88%, 지급액의 75.7%를 차지하여 본인부담상한제가 주로 소득 하위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준 것으로 확인되었다.


< 소득분위별 지급 현황 >


구간

소득분위*(상한액)

대상자(명)

지급액(억 원)

인원

%

금액

%

201만1,580

100.0

2조6,278

100.0

1

1분위(87/134만원)

62만1,203

30.9

6,992

26.6

2

2~3분위(108/168만원)

81만4,072

40.5

8,313

31.6

3

4~5분위(162/227만원)

33만3,289

16.6

4,594

17.5


1~5분위

176만8,564

88.0

19,899

75.7

4

6~7분위(303만원/375만원)

14만1,793

7.0

3,281

12.5

5

8분위(414만원/538만원)

4만3,614

2.1

1,193

4.5

6

9분위(497만원/646만원)

4만430

2.0

1,197

4.6

7

10분위(780만원/1,014만원)

1만7,179

0.9

705

2.7


  * 건강보험 가입자(가구 기준)를 소득수준에 따라 10%씩 10분위로 나눈 지표로, 1분위가 소득수준이 가장 낮으며 위로 올라갈수록 높아짐


 **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시 별도 상한액 적용 


  연령별로는 65세 이상 대상자 110만 1,987명이 1조 6,965억원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으로 지급받아, 전체 대상자의 54.8%, 지급액의 64.5%를 차지하였다.


< 연령별 지급 현황 > 


구분

0 ~ 18세

19 ~ 39세

40 ~ 64세

65 ~ 89세

90세 이상

대상자(명)

2,011,580(100%)

25,572(1.3%)

145,500(7.2%)

738,521(36.7%)

1,043,772(51.9%)

58,215(2.9%)

지급액(억원)

26,278(100%)

228(0.9%)

1,285(4.9%)

7,800(29.7%)

15,520(59%)

1,445(5.5%)


  보건복지부 권병기 필수의료지원관은“이번 지급을 통해 본인부담상한제가 저소득층,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의료안전망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고액의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 완화에 더욱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등록일 : 2024-09-01


출처 :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