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한 201만 명에게 2조 6천억 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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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군위넷 댓글 댓글 0건 입력 기사입력 : 24-09-04 12:20본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2023년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9월 2일(월)부터 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연간 본인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2023년기준 87만~78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여 가입자·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로 수혜자와 지급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 최근 5년 수혜자 증가 추이(명) : (’18)126만5921 → (’22)186만8545 → (’23)201만1580 (연평균 증가율 9.7%)
* 최근 5년 지급액 추이(원) : (’18)1조 7,999억 원 → (’22)2조 4,708억 원 → (’23)2조 6,278억 원 (연평균 증가율 7.9%)
이번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을 통해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여 의료비를 지출한 201만 1,580명(’22년도 186만 8,545명)에게 2조 6,278억 원(’22년도 2조 4,708억)이 지급되며, 1인당 평균 약 131만 원의 혜택을 받게 된다.
본인부담금이 본인부담상한액 최고액인 780만 원을 이미 초과하여 소득수준에 따른 개인별 상한액 확정 전에라도 초과금 지급이 필요한 2만 4,564명에게는 1,409억을 올해 미리 지급한 바 있으며,
이번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으로 지급 결정된 201만 1,580명 중 지급동의계좌 신청자 93만 5,696명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원하는 계좌로 지급될 예정이며, 이 외 지급대상자는 개인별 신청을 받아 지급할 예정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급 대상자에게 9월 2일(월)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신청서 포함)을 순차적으로 발송할 계획이며,
안내문을 받은 지급대상자는 인터넷·팩스·전화·우편 등을 통해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해 줄 것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 신청 : 공단 누리집(www.nhis.or.kr), The건강보험앱, 문의 ☎1577-1000
2023년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자는 2022년 대비 14만 3,035명(7.7%) 증가하였고, 지급액은 2022년 대비 1,570억원(6.4%)이 증가하였다.
* ’22년 지급대상자 186만 8,545명, 지급액 2조 4,708억
본인부담상한제 수혜 계층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소득하위 50% 이하와 65세 이상 고령층이 가장 많은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하위 50% 이하 대상자와 지급액은 각각 176만 8,564명, 1조 9,899억 원으로 전체 대상자의 88%, 지급액의 75.7%를 차지하여 본인부담상한제가 주로 소득 하위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준 것으로 확인되었다.
< 소득분위별 지급 현황 >
구간 | 소득분위*(상한액) | 대상자(명) | 지급액(억 원) | ||
계 | 인원 | % | 금액 | % | |
201만1,580 | 100.0 | 2조6,278 | 100.0 | ||
1 | 1분위(87/134만원) | 62만1,203 | 30.9 | 6,992 | 26.6 |
2 | 2~3분위(108/168만원) | 81만4,072 | 40.5 | 8,313 | 31.6 |
3 | 4~5분위(162/227만원) | 33만3,289 | 16.6 | 4,594 | 17.5 |
1~5분위 | 176만8,564 | 88.0 | 19,899 | 75.7 | |
4 | 6~7분위(303만원/375만원) | 14만1,793 | 7.0 | 3,281 | 12.5 |
5 | 8분위(414만원/538만원) | 4만3,614 | 2.1 | 1,193 | 4.5 |
6 | 9분위(497만원/646만원) | 4만430 | 2.0 | 1,197 | 4.6 |
7 | 10분위(780만원/1,014만원) | 1만7,179 | 0.9 | 705 | 2.7 |
* 건강보험 가입자(가구 기준)를 소득수준에 따라 10%씩 10분위로 나눈 지표로, 1분위가 소득수준이 가장 낮으며 위로 올라갈수록 높아짐
**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시 별도 상한액 적용
연령별로는 65세 이상 대상자 110만 1,987명이 1조 6,965억원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으로 지급받아, 전체 대상자의 54.8%, 지급액의 64.5%를 차지하였다.
< 연령별 지급 현황 >
구분 | 계 | 0 ~ 18세 | 19 ~ 39세 | 40 ~ 64세 | 65 ~ 89세 | 90세 이상 |
대상자(명) | 2,011,580(100%) | 25,572(1.3%) | 145,500(7.2%) | 738,521(36.7%) | 1,043,772(51.9%) | 58,215(2.9%) |
지급액(억원) | 26,278(100%) | 228(0.9%) | 1,285(4.9%) | 7,800(29.7%) | 15,520(59%) | 1,445(5.5%) |
보건복지부 권병기 필수의료지원관은“이번 지급을 통해 본인부담상한제가 저소득층,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의료안전망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고액의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 완화에 더욱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등록일 : 2024-09-01
출처 :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