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비상대응체제' 임신출산 및 육아휴직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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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군위넷 댓글 댓글 0건 입력 기사입력 : 24-06-26 12:14본문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위원장: 대통령)는 6월 19일(수) 오후 위원회를 개최하여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ㅇ 이번 회의에서는 정책수요자인 맞벌이 워킹맘, 다둥이 아빠, 난임모, 청년 등을 모시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위원과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여하여 저출생 추세를 반전시키기 위한 대책을 논의하였습니다.
□ 이번 회의는 우리나라의 저출생 현상이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악화*되는 상황에서, 골든타임이 지나기 전에 추세를 반전시키기 위해 각계각층 의견을 수렴하고 속도감 있게 대응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ㅇ 참석자들은 現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저출생 문제 대응을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정책적 지원 및 사회 전반의 인식변화가 필요하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하였습니다.
□ 회의에서 정부는 저출생 추세 반전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다음의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 정부는 과거 저출생 대책에 대한 냉정한 반성을 토대로, 정책수요자가 가장 원하고 실효성이 높은 분야에 대해 선택과 집중을 할 계획입니다.
ㅇ 저출생의 직접적 원인이 되고 있는 ①일·가정 양립, ②양육, ③주거 등 3대 핵심분야 지원에 역량을 집중하고,
ㅇ 좋은 일자리 창출, 과도한 경쟁완화를 위한 공교육 내실화, 지방균형발전 등 구조적 요인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 먼저, 정부는 비상한 각오로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총력적인 비상대응 체제를 가동하기로 하였습니다.
ㅇ 인구 국가비상사태 대응을 위해 가칭저출생대응기획부와 저출생수석실을 신설하고, 부처 신설과 연계하여 특별회계 및 예산 사전심의제 도입도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ㅇ 한편, 지방교부세 교부기준을 저출생 대응관점이 보다 더 반영되도록 보완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사업범위 조정 등을 통해 지자체 차원에서의 저출생 대응도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 또한, 정부는 3대 핵심분야에 중점을 두고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① 필요한 시기에 충분한 육아시간을 돌려드리겠습니다.
ㅇ 필요할 때 휴가·휴직을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 단기 육아휴직을 도입하고 육아휴직 분할횟수를 2회에서 3회로 확대하며,
- 가족돌봄휴가, 배우자출산휴가 등도 시간단위로 유연하게 사용(現 통상 日단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또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사용 가능시기를 확대*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도 개선하겠습니다.
ㅇ 소득 걱정 없이 누구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 육아휴직 월 급여상한도 인상(現 150→최대 250만원)하는 동시에 수요가 높은 시기에 상대적으로 높은 급여상한이 적용되도록 급여체계를 재설계하고, 사후지급금도 폐지하겠습니다.
- 또한,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급여상한의 인상(現 月 200만원)을 검토하고, 지원기간도 매주 최초 5시간에서 10시간으로 확대하겠습니다.
- 플랫폼, 특수 고용,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미적용자에 대해서도 연구용역 결과 등을 토대로 육아지원제도 사각지대 개선방안을 연내 마련하겠습니다.
ㅇ 눈치 보지 않고 마음 편하게 제도를 사용할 수 있게,
- 출산휴가 신청과 함께 육아휴직도 ‘통합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일정 기간 이내(14일 이내) 사업주가 서면으로 허용하지 않으면 신청대로 승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또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관련하여 동료 업무분담 지원금(매월 20만원)을 신설·지원하겠습니다.
ㅇ 아빠도 육아에 동참할 수 있도록,
- 아빠 출산휴가 기간(現 10→20, 근무일 기준) 및 청구기한(現 90→120일)을 연장하고 분할횟수도 3회로 확대(現 1회→3회)하며,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 시 총 기간을 연장(1년→1년 6개월)하겠습니다.
- 또한, 배우자 출산 후 사용 가능했던 남성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도 배우자 임신 중에도 특정한 경우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ㅇ 한편, 일·가정 양립에 따른 중소기업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 중소기업이 출산휴가·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대체인력 고용시 지원금을 현재보다 40만원 더 인상(現 80→120만원)하고,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고용 및 파견근로자 사용 시에도 동일한 수준의 지원금을 신설·지원하겠습니다.
- 외국인근로자 등 대체인력 공급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을 全 기간으로 확대(現 5→ 20일)하겠습니다.
- 유연근무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유연근무 도입 초기에 활용인원에 따라 장려금(월 최대 30만원)을 1년간 지원하겠습니다.
② 0~11세 유·아동 누구나 이용 가능한 돌봄환경을 만들겠습니다.
ㅇ 0~11세 교육·돌봄을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하겠습니다.
- 이번 정부 임기 내 무상교육·보육을 단계적으로 실현(’25년 5세→이후 3,4세로 확대)하는 한편,
- 유치원·어린이집을 누구나 원하는 만큼 이용 가능하도록 기본운영시간(8시간)+돌봄(4시간)을 제공하고 희망 유아는 100% 참여를 보장하는 한편, 교사 對 영유아 비율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또한, 이번 정부 임기 내 공공보육 이용률을 40%에서 50%로 확대하고, 기업 인센티브 제공 및 지자체 평가에 반영 등을 통해 대기업·지자체 등의 상생형 직장 어린이집도 확산하겠습니다.
- 초등대상 늘봄학교를 ’26년까지 전국 모든 학교 全 학년으로 대상을 확대하고, 프로그램 무상운영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한편,
- 학부모 수요가 높은 영어를 아동발달 과정에 맞는 놀이식 프로그램으로 개발하여, 늘봄학교·유치원 방과후 과정에 도입·확산하겠습니다.
- 한편,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등 다양한 학교 밖 돌봄시설의 시설·프로그램 등도 개선하겠습니다.
ㅇ 출퇴근 시간, 방학, 휴일 등 틈새돌봄을 촘촘하게 보장하기 위해,
- 시간제 보육기관을 ’23년 대비 3배 이상 확대(’23년 1,030개반→’27년 3,600개반)하고, 야간연장(05:30~24시 이용 가능)과 휴일어린이집 확대를 위한 보육비용을 지원하겠습니다.
- 또한, 늘봄학교를 방학에도 운영하고, 지역아동센터·다함께돌봄센터 등 지자체 돌봄과 연계하여 방학중 돌봄공백에도 대응하겠습니다.
ㅇ 돌봄서비스에 대한 수요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 아이돌봄서비스 대기 및 수요 증가에 대응하도록 공공 및 민간 돌보미 공급을 대폭 확대(’27년까지 30만 가구 목표)하고, 긴급·단시간 아이돌봄서비스 사전신청 요건도 완화하겠습니다.
- 또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지원 소득기준을 완화(중위소득 150→200%)하고 정부지원비율도 확대하겠습니다.
- 외국인 가사관리사(’25년 상반기 1,200명 목표) 및 외국인 유학생·외국인 근로자 배우자 등에 가사돌봄 취업 허용(시범사업 5,000명)을 활성화하는 등 감소·고령화되는 국내 돌봄 인력난에 대응하여 가정돌봄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 아울러, 민간기관이 해외의 사용 가능한 가사사용인을 도입·중개·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도입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③ 결혼·출산·양육이 메리트(Merit)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ㅇ 결혼·출산할 때 집 문제는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 먼저 신혼·출산 가구에 대한 주택공급을 위해, 신생아 우선공급 신설 등을 통해 출산가구를 대상으로 당초 연간 7만호에서 12만호 이상으로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 신규택지를 발굴하여 신혼·출산·다자녀가구에 최대 1.4만호를 배정할 계획이며, 민간분양 내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비중을 현행 18%(年 약 3.6만호)에서 23%(年 약 4.6만호)로 상향 조정하겠습니다.
- 또한, 주택자금 지원을 위해 ’25년 이후 출산한 가구에 대해서는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소득 요건을 한시적으로 추가 완화(2.5억원, 3년간 시행)하고, 신생아특례대출 기간 중 출산 시 추가 우대금리를 적용(0.2%p↓→0.4%p↓)하겠습니다.
- 한편, 신혼·출산가구의 청약요건을 완화하기 위해 신규 출산가구 특공기회를 확대(추가 1회 허용)하고, 신혼부부 특별공급 시 청약 신청자 본인의 결혼 전 청약당첨 이력도 배제하겠습니다.
- 아울러 공공임대주택 거주 중에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 해당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소득·자산 무관하게 재계약을 허용하고, 희망할 경우 넓은 평형으로의 이주도 지원하겠습니다.
ㅇ 결혼 특별세액공제를 신설하여 결혼에 따른 비용부담을 덜어주고,
- 혼인에 따른 일시적 2주택 보유 시 양도소득세·종부세에서 1주택자 간주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겠습니다.
ㅇ 자녀 있는 가정에 대한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
- 자녀세액공제를 확대(첫째아/둘째아/셋째아: 15/20/30→25/30/40만원)하고,
- 국공립 문화·체육시설, 관공서 등에 어린이 Fast Track을 도입·확산하고, 영유아 동반가족 전용 주차구획을 설치하는 등 생활밀착형 혜택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ㅇ 특히, 다자녀 가정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이미 운영 중인 정원 내 다자녀 가정 특별전형 확산을 유도하고, 다자녀 가구에 대한 국가장학금 지원을 소득 8구간에서 9구간으로 확대하여(+약 10만명 추가 지원) 대학 등록금 부담도 덜겠습니다.
- 자동차 취득세 감면혜택 대상을 기존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확대하는 한편, 고속열차·공항주차장·문화관광시설 등에 대한 할인을 확대하고 전기차 구매보조금 10% 추가 지원도 검토하겠습니다.
ㅇ 또한, 임신·출산을 원하는 부부를 아낌없이 지원하겠습니다.
- 난임에 대한 불안감을 사전에 해소하기 위해, 25~49세 희망하는 모든 남녀 대상으로 최대 3회 가임력 검사를 지원(現 1회)하고, 가임력 보전이 필요한 남녀에게는 생식세포(정자, 난자) 동결·보존비도 지원하겠습니다.
- 아이를 낳고 싶어하는 난임부부에 대해서는, 연령구분 없이 난임 시술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30%로 인하(現 45세 이상: 50%)하고, 난임시술 지원을 여성 1인당에서 출산당 25회로 확대하는 한편,
- 난임 지원을 위한 비급여 필수 약제의 건강보험 급여화를 추진하고, 난임 휴가도 현재 3일(유급 1일)에서 6일(유급 2일)로 확대하겠습니다.
- 자연분만과 동일하게 제왕절개도 무료화(現 본인부담률: 5%)도 추진하겠습니다.
□ 3대 핵심분야 지원과 더불어 생명과 가족에 대한 가치를 회복하고 가족친화적인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한 노력도 강화하겠습니다.
ㅇ 경제계·종교계·방송/언론계·지자체 등과 협의체를 구축하고, 경제계일·가정 양립 친화적 경영환경 조성, 종교계출생·육아의 긍정적 인식 확산, 지자체등지역순회 설명회 등 저출생 반전을 위한 범사회적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습니다.
□ 이번 대책은 저출생 정책 전환의 시작점이며, 초저출생 추세 반전의 모멘텀 마련을 위한 출발점입니다.
ㅇ 이번에 발표된 정책들은 발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청년·부모 등 수요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책 전달에도 역점을 두어
- 국민모니터링단 구성·운영, 인구정책평가센터(’24.5월 개소) 등을 통해 정책의 효과성과 체감도를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ㅇ 한편, 많은 국민들이 정부의 지원정책에 대한 인지도가 부족한 현실을 감안하여 중앙정부·지자체의 지원제도를 한눈에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온라인 지원정보 포털도 구축하겠습니다.
등록일 : 2024-06-19
출처 :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