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 2조 4,708억 원 지급 절차 시작, 187만 명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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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군위넷 댓글 댓글 0건 입력 기사입력 : 23-08-22 16:30본문
지난해 의료비 본인부담액을 초과해 의료비를 지출한 약 187만명에게 총 2조4708억원의 초과 금액이 지급된다. 이들은 1인당 평균 132만원의 혜택을 받게 된다.
22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2년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확정하면서 작년에 의료비를 본인부담금보다 많이 지출한 186만8545명에게 총 2조4708억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올해 이미 본인부담이 본인부담상환액 최고액인 598만원을 개인별 상한액 확정 전에 이미 초과한 3만4033명에게 총 1664억을 지급한 바 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연간 의료비 본인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 금액을 건보공단이 부담해 가입자·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이다. 작년 1분위 상한액은 83만원, 10분위는 598만원이다.
가령, 경남 창원에 사는 A씨(65세)는 2022년 간암 등으로 병원에서 관련 치료를 받아 비급여 비용을 제외한 총 진료비 4457만원이 발생했는데 , 산정특례혜택(본인부담금 5%) 등에 따라 4234만원은 공단에서 부담하게 됐다. 본인부담의료비도 223만원이 발생했지만 2023년 8월 A의 본인부담액 상한액이 83만원(소득 1분위)으로 확정돼 공단으로부터 나머지 125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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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본인부담상한액 소득분위별 기준 <자료제공=복지부>
최근 5년간 수혜자와 지급액은 꾸준히 증가세이다. 수혜자는 2018년 126만5921명에서 2022년 186만8545명으로 47.6% 증가했다. 지급액도 같은 기간 1조7999억원에서 2조4708억원으로 연평균 8%씩 증가했다.
2022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자는 전년 대비 6.8%, 지급액은 3.6% 증가했다. 지난해 대상자의 85%는 소득하위 50% 이하이며, 전체의 53.7%는 65세 이상이다.
건보공단은 지급 대상자에게 8월 23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신청서 포함)을 순차적으로 발송할 계획이다. 안내문을 받은 지급대상자는 인터넷·팩스·전화·우편 등을 통해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해 줄 것을 건보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보건복지부 임혜성 필수의료총괄과장은 “이번 지급을 통해 본인부담상한제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며 “저소득층, 노인 등 사회적 약자 복지를 위해 의료안전망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