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 보조금 부정수급, 1551-1290으로 신고하세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군위넷 댓글 댓글 0건 입력 기사입력 : 23-08-16 12:39본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보건복지분야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활성화를 위해 8월 11일(금)부터‘보건복지부 보조금 부조리신고센터’를 설치하여 국민들이 보건복지 분야 보조금에 대한 부정수급을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고 밝혔다.
현재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또는 우편·팩스를 통해서 보건복지부에 직접 신고하거나 지방자치단체 민원창구 등을 이용하여 신고가 가능하나, 부정수급 신고 관련 상담, 신고인에 대한 신고포상금 적정 지급, 부정수급 현황 모니터링 등 부정수급 관리의 효율화를 위해 일원화된 신고 창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새롭게 설치되는 ‘보건복지부 보조금 부조리 신고센터’는 ▲사회보장급여·민간단체 국고보조금 등에 대한 부정수급 신고 상담 및 접수·처리, ▲보조금 부정수급 상시 모니터링,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 ▲홍보 및 교육 기능을 총괄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또한 신고센터 설치와 함께, 누구나 유선으로 신고상담이 가능한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핫라인(1551-1290)도 신규 개설하고 신고상담 전담직원을 배치하여 신고 편의성을 개선한다.
이 핫라인을 통해, 국민 누구나 유선으로 보건복지 분야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신고접수 절차 및 방법, 신고 건에 대한 조사 처리 진행상황, 부정수급 해당 여부 문의 등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와 관련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 2022년 10월에도 관련 고시 개정을 통해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지급액 기준을 확대하는 등 부정수급 신고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그 결과 2023년 1월부터 7월까지 59건의 신고 건에 대해 총 1억 4천 8백만 원의 신고포상금이 지급*된 바 있다.
* (신고포상금 지급 실적) 2022년 1∼12월(12개월간) 108건, 1억 4천 6백만 원 → 2023년 1∼7월(7개월간) 59건, 1억 4천 8백만 원
< 참고 : 고시 개정 전후 신고포상금 지급액 기준 비교 >
2022.10.13. 이전 | 2022.10.13. 이후 | ||
환수결정금액 | 포상금 지급액 | 환수결정금액 | 포상금 지급액 |
5백만원 이하 | 환수결정금액의 30% | 1억원 이하 | 환수결정금액의 30% |
5백만원 초과∼1천만원 이하 | 150만원+ 5백만원 초과금액의 20% |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3천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20% |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 1억1천만원+5억원 초과금액의 14% | ||
1천만원 초과 | 250만원 + 1천만원 초과금액의 10% | 20억원 초과∼ 40억원 이하 | 3억2천만원+20억원 초과금액의 8% |
40억원 초과 | 4억8천만원+40억원 초과금액의 4% |
보건복지부 김충환 감사관은 “지난해 신고포상금 확대에 이어, 올해 신고센터 설치 및 핫라인 개설이 신고 활성화로 이어져서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기반이 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신고 건에 대해서는 철저하고 엄정하게 부정수급 여부를 조사할 것이며, 지속적으로 부정수급 예방 및 보조금 적정 집행을 위한 관리 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등록일: 2023-08-11
출처: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