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10%대’ 청년희망적금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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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군위넷 댓글 댓글 0건 입력 기사입력 : 22-02-23 15:51본문
‘연 10%대’ 청년희망적금 출시…21~25일은 5부제 신청
만19~34세 총급여 3600만원 이하 대상…대면·비대면 가입 가능
○ 연 10% 안팎의 이자가 붙는 효과를 보는 청년희망적금 가입이 21일부터 시작된다.
○ ‘가입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오는 25일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5부제 가입방식을 적용한다.
○ 금융위원회는 21일 청년희망적금이 이날부터 11개 은행에서 출시돼 1개 은행을 선택, 1개 계좌만 개설할 수 있고 대면·비대면으로 가입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 취급 은행은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부산, 대구, 광주, 전북, 제주은행이다.
○ 비대면 가입은 영업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대면 가입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가능하다.
○ 이날부터 오는 25일까지는 5부제 가입방식이 적용된다. 21일은 1991년, 1996년, 2001년생, 22일은 1987년, 1992년, 1997년, 2002년생, 23일은 1988년, 1993년, 1998년, 2003년생, 24일은 1989년, 1994년, 1999년생, 25일은 1990년, 1995년, 2000년생이 가입할 수 있다. 1987년 2월 22일생까지는 5부제 가입방식 적용 없이 가입일 기준 만 34세 이하인 날에 가입할 수 있다.
<청년희망적금 5부제 가입방식>
가입가능일 | 2.21(월) | 2.22(화) | 2.23(수) | 2.24(목) | 2.25(금) |
출생연도 | 91년, 96년, 01년 | 87년, 92년, 97년, 02년 | 88년, 93년, 98년, 03년 | 89년, 94년, 99년 | 90년, 95년, 00년 |
※ ‘87.2.22일생까지는 5부제 가입방식 적용 없이 가입일 기준 만 34세 이하인 날에 가입 가능
○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에 참여해 가입 가능 문자를 받은 가입 희망자는 ‘미리보기’를 한 은행에서 다시 가입요건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가입할 수 있다. ‘미리보기’에 참여하지 않은 가입 희망자는 가입요건 확인절차를 거친 후 가입할 수 있다.
○ 은행이 제공하는 금리는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예금상품금리 비교공시사이트(https://portal.kfb.or.kr/compare/receiving_young.php)에서 은행별로 비교할 수 있다.
○ 청년희망적금은 정부 예산에서 저축장려금을 지원하는 상품으로 가입 신청순서에 따라 운영할 예정이며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운영 결과, 당초보다 가입 수요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돼 기획재정부와 운영방향을 협의 중이다.
○ ‘가입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이 가입할 수 있으며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산입되지 않는다. 총급여 3600만원(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면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연간 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된다.
○ 만기(2년)까지 납입하는 경우 시중이자에 더해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저축장려금은 정부 예산으로 지원되는 장려금으로 1년차 납입액의 2%, 2년차 납입액의 4%만큼 지급될 수 있으며, 정부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될 예정이다. 이자소득에 대한 이자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된다.
○ 청년희망적금 상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안내는 11개 취급은행 콜센터와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콜센터(1397)로 문의하면 된다.
○ 문의 : 금융위원회 청년정책과(02-2100-1686), 서민금융진흥원본부(02-2128-8216), 은행연합회 본부(02-3705-5326)
등록일: 2022-2-21
출처: 금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