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대상 중위소득 70%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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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군위넷 댓글 댓글 0건 입력 기사입력 : 22-02-09 19:46본문
□ 차상위계층까지 이용할 수 있었던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의 대상자가 2022년 2월부터 기준중위소득 70%까지 확대된다.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에 대해 월 24시간 또는 월 27시간의 가사·간병 방문서비스를 바우처로 지원한다.
○ 대상자는 만 65세 미만이며, 기준중위소득 70% 이하에 해당하는 중증장애인,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중증질환자(3개월 이내 진단서 첨부), 희귀난치성질환자, 소년소녀가정·조손가정·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 등이다.
○ 아울러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으로 사례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퇴원자의 경우 1년간 월 40시간의 서비스를 바우처로 제공한다.
[2022년 가사·간병 방문지원 바우처 서비스 가격]
제공시간 | 소득수준 | 서비스 가격 | 정부지원금 |
A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가형) | 월 374,400원 | 월 374,400원 |
기준중위소득 70%이하(나형) | 월 351,940원 | ||
B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가형) | 월 421,200원 | 월 408,560원 |
기준중위소득 70%이하(나형) | 월 395,930원 | ||
C |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 월 624,000원 | 월 624,000원 |
○ 이번 사업 확대에 따라 서비스 대상자 본인, 대상자의 친족 또는 법정대리인,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직권신청)은 대상자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가사·간병 방문지원 바우처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 관련 내용은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누리집, 복지로,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누리집*을 통해서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 누리집(홈페이지): 보건복지부(www.mohw.go.kr),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www.socialservice.or.kr)
□ 보건복지부 김민정 사회서비스사업과장은 “더 많은 국민이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을 이용하여 보다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등록일: 2022-02-03
출처: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