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가정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구매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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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군위넷 댓글 댓글 0건 입력 기사입력 : 22-01-19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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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저소득 가정 여성청소년의 건강권을 위해 생리용품 구매권(바우처)을 확대 지원한다.


 ㅇ 올해부터는 지원대상 연령이 종전 만 11~18세에서 만 9~24세로 확대되어 최대 약 13만 명의 저소득 가정 여성청소년*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21년) 만 11~18세 (11.4만 명) → (’22년) 만 9∼24세 (24.4만 명) 


  -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와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만 9~24세(1998.1.1.~2013.12.31. 출생자) 여성청소년이다. 


  - 다만, 개정된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 시기(‘22.4.21) 및 예산 사정을 고려하여 만 9~10세는 올해 1월부터, 만 19~24세(1998.1.1.~2003.12.31. 출생자)는 5월부터 신청 및 지원이 가능하다.


 ㅇ 지원금액은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지난해보다 약 5% 인상된 월 12,000원(연간 최대 144,000원)이며, 신청한 월부터 바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서비스 신청은 청소년 본인이나 보호자(부모 등 주양육자)가 청소년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모바일 앱에 접속하여 직접 신청할 수 있다. 


 ㅇ 한번 신청하면 자격에 변동이 생기지 않는 한, 만 24세에 도달하는 해당연도 말까지 계속 지원되므로 기존 신청자는 재신청할 필요가 없다.


 ㅇ 구매 지원금(포인트)은 신청한 달부터 월별 산정하여 지급되고 다음 연도로 이월되지 않는다.


□ 구매권을 이용하려면 서비스 신청 후 청소년 본인 또는 보호자 명의의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야 하며, 카드사별로 지정된 온·오프라인 유통점에서 생리용품을 구매하면 된다.


    * 생리용품 구매비용은 국민행복카드에 포인트로 생성되며, 국민행복카드를 이미 보유한 경우, 새로 발급받지 않고 기존 카드 이용 가능


 ㅇ 구매권을 사용할 수 있는 구매처는 카드사별로 상이하므로 지정된 구매처인지 확인해야 한다.


□ 그간 생리용품 구매권 지원 사업은 지속적인 구매처 확대와 온오프라인 홍보를 통해 최근 2년(‘20,’21) 연속으로 신청률이 90%에 이를 정도로 높은 정책 호응도를 보였다. 


    * 신청률 : (’19) 76.3% → (’20) 89.3% → (’21.11월) 89.4% (’21.12월 기준 통계 산출 중)


 ㅇ 특히 ’21년에는 구매권(바우처) 전용몰인 국민행복몰과 페이북쇼핑 등 온라인 구매처를 확대하고 신한카드와 KB국민카드 등 카드사를 신규 추가하여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였다. 


□ 이정심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올해부터는 지원대상 연령이  확대되어 여성청소년의 건강권 보장이 더욱 강화되었다.”라고 강조하며,


 ㅇ “지원대상이 늘어난 만큼 관련 시스템을 정비하고 홍보를 강화해 생리용품 구매권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등록일: 2022.01.17. 


출처: 여성가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