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부터 영아기 첫만남꾸러미(영아기 집중투자) 지원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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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군위넷 댓글 댓글 0건 입력 기사입력 : 21-12-08 20:15본문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2022년부터 도입 예정인 ‘영아기 집중투자’ 관련 법안·예산안이 12월 2일(목)부터 12월 3일(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 영아기집중투자 관련 신설·확대되는 보건복지부 소관 주요 사업은 첫만남이용권, 아동수당, 영아수당 등이며,
ㅇ ‘영아기 집중투자’ 사업은 경력단절이나 소득에 대한 걱정 없이 가정에서 부모와 아이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보장하고, 아동 양육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1. 첫만남이용권 신설
□ 2022년부터 모든 출생아에게 첫만남이용권 200만 원 바우처가 지급 된다.
ㅇ 지급 대상은 2022년 1월 1일 출생아부터이며,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은 출생순위 상관없이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ㅇ 아동의 친권자·양육권자·후견인 등 아동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이나 그 보호자의 대리인(친족,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의 경우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이 신청할 수 있다.
- 첫만남이용권 바우처(카드 포인트)는 출생 아동 보호자의 국민행복카드로 지급되는데,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카드에 바우처를 지급받을 수도 있고 새로운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을 수도 있다.
ㅇ 바우처(카드 포인트)는 출생 초기 양육부담경감을 위해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 2022.1.∼3월생의 경우는 2022. 4. 1. ∼ 2023. 3. 31일까지 사용 가능
- 유흥업소, 사행업종, 레저업종 등 지급목적에서 벗어난 유형으로 분류된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에서 사용가능하다.
ㅇ 첫만남이용권 바우처는 2022년 1월 5일부터 신청받으며, 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를 거쳐 2022년 4월 1일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2. 영아수당 신설
□ 2022년 출생아부터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동은 두 돌 전까지 기존 가정양육수당(0세 20만 원, 1세 15만 원) 대신 영아수당(0~1세 30만 원)을 받게 된다.
ㅇ 영아수당은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 받는 보육료 바우처(0세반 약 50만 원)와 가정양육 시 받는 양육수당(0세 20만 원, 1세 15만 원)을 통합한 수당(0~1세 30만 원)으로,
- 부모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현금(가정양육 시)으로 수당을 수령하거나, 보육료 바우처(어린이집 이용 시)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생후 3개월 이후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시)으로도 수급할 수 있다. 보육료와 아이돌봄 지원금은 30만 원을 초과하여도 전액이 지원된다.
ㅇ 현재는 0~1세 부모의 경우 가정양육을 희망하는 비율이 높으나(0세 98.6%, 1세 85.4%, 2018년 기준)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보다 적은 지원을 받고 있었는데, 영아수당의 도입을 통해 가정양육을 선택했을 때의 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 영아수당(현금)은 2025년 50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으로, 2025년이 되면 어린이집 이용 시의 보육료와 가정양육 시의 영아수당(현금)이 50만 원으로 같아져 양육방식과 관계없이 동일한 지원을 받게 된다.
3. 아동수당 지급대상 연령 확대
□ 아동수당은 아동의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고,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서, 2018년 9월 소득·재산 기준 90% 이하 가구의 만 6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최초 도입되었다.
ㅇ 이후 꾸준히 지급대상을 확대*하여, 2022년부터는 「아동수당법」개정을 통해 만 8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된다.
* (경과) 2018. 9월, 소득재산 90% 이하 만 6세 미만 → 2019. 1월, 소득‧재산 관계없이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 → 2019. 9월,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
** (법률) 아동수당법 개정·공포(2021.12.2.)·시행(2022.4.1., 단 2022.1월분부터 소급지급) / (예산) 2022년 국비 24,040억 원 (전년 대비 1,845억 원 증)
□ 이에 따라 2022년 1월 기준으로 만 8세 미만인 아동(2014.2.1. 이후 출생아동)은 2022년 1월부터 만 8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달까지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전산시스템 개편 등 시행준비로 인해 개정법은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ㅇ 이에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만 7세가 되어 이미 지급이 중단되었거나 중단될 아동(2014.2.1.~2015.3.31. 출생아동)에 대해서는 2022년 4월 아동수당 지급 시 2022년 1~3월분을 소급해서 지급*할 예정이다. <붙임 3>
* 2022년 이전 중단 기간에 대하여는 소급지급하지 않음
※ 2015.4.1. 이후 출생 아동은 개정법에 따라 자동으로 연장되어 지속 지급
□ 개정된 아동수당법은 연령 도달로 아동수당 지급이 중단된 경우라도 국민 편의를 위해 보호자가 아동수당을 재신청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어 이번 개정으로 인한 이전에 아동수당을 받았던 보호자가 별도로 수당을 신청할 필요는 없다.
ㅇ 다만, 보호자나 지급계좌 등의 변동사항에 대한 정보 현행화를 위해 이전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중단된 아동의 보호자에게는 보건복지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2022년 1〜2월 중에 사전안내문과 문자알림(메시지) 발송 등을 통해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
ㅇ 보호자나 지급계좌 등이 이전 신청 당시와 달라진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관련 정보를 수정하면 된다.
ㅇ 그러나, 해외 체류 등으로 아동수당을 한 번도 신청한 적이 없다면, 직접 신청해야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 2022년부터 신설·확대되는 첫만남이용권(일시금 200만 원), 아동수당(월 10만 원), 영아수당(월 30만 원) 등 영아기 집중투자를 통해 아동 한명 당 연간 총 680만 원이 지원되어 아이를 키우는 가구의 양육 부담이 덜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 건강보험 임신·출산진료비 지원금액도 6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2022.1.1~, 임신 확인 시, 신청일 기준)
ㅇ 또한, 2022년부터 시행되는 부모 3+3 육아휴직제 및 육아휴직급여 인상*(고용보험)과 함께 첫만남이용권, 영아수당, 아동수당을 모두 받을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사용하여 줄어드는 소득의 상당부분이 보전**될 것으로 기대된다.
* 2022년부터 부모 중 1인 사용시 통상임금의 80%(월 150만 원 상한), 부모 모두 사용시 통상임금의 100%(1 ~ 3개월간, 최대 월 300만 원) 지원
** 전체 근로자 월평균임금 대비 소득대체율 2021년 42.6% → 2022년 54.0% 상승 효과
(30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경우, 2021년 47.0% → 2022년 59.7%)
□ 영아기집중투자 관련 신청 방법은 (1)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신청하거나, (2)복지로 (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만 가능, 그 외의 경우에는 방문 신청 필요
ㅇ 2022년도 출생아는 출생신고와 동시에 한꺼번에 신청가능하도록 관련 전산시스템·서식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신청 방법 (온·오프라인) >
△ (온라인) 대법원 온라인 출생신고 →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로 자동 연계되어 일괄 신청 가능
△ (주민센터 방문) 출생신고서 제출 시, 첫만남이용권·아동수당·영아수당 신청서 함께 제출
□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영아기 집중투자는 젊은 부모들에게 아이 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는 꾸러미 사업으로서, 영아기에 집중된 지원을 통해 부모 모두의 육아휴직 사용이나 가정 내 직접양육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ㅇ 아울러, “영아기 집중투자가 일·가정 양립, 맞벌이·맞돌봄, 육아인센티브를 지지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확산하여,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아동이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초석이 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기업·시민사회와의 협업을 지속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영아기 집중투자 주요 제도 변화
2. 영아기 집중투자로 기대되는 변화 체감사례
3.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른 아동수당 지급 예시
등록일: 2021-12-03
출처: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