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고용서비스 강화 방안 발표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군위넷 댓글 댓글 0건 입력 기사입력 : 21-06-23 16:39

본문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 및 관계부처는 6월 18일(금), 20차 일자리위원회*에서 경제·고용회복 지원 및 코로나 이후 대비를 위한 「공공 고용서비스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 수출·소비 회복 등 경기 개선*이 본격화되면서, 기업의 인력채용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 ‘21.5월, [수출] 전년동월대비 45.6% 증가, [소비] 소비자심리지수 5개월 연속 상승

** ‘21.1월~5월, 워크넷 구인 46.5% 증가, 워크넷 구직 17.0% 증가 (전년동기대비)


민간 시장의 고용회복을 뒷받침하고자, 일자리(구인)와 사람(구직)을 이어주는 고용센터의 채용·취업지원서비스*를 강화하고,

* 구인애로 기업 일자리 수요 선제적 발굴 및 기업 여건·상황별 맞춤형 지원체계 미비 → 체계화된 구인·구직 서비스 제공 노력은 다소 부족


그동안의 코로나19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코로나 이후에 대비한 비대면·디지털 취업지원시스템 개편* 및 취약계층 고용안전망 현장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공공 고용서비스(PES)의 디지털화 가속화 제안(OECD, 2020) 

** 전국민 고용보험,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1·2차 고용안전망의 기틀은 구축했으나,이를 원활히 작동시키는 서비스 질적 수준 개선 필요


「공공 고용서비스 강화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구인·구직 지원 체계화: 맞춤형 채용·취업지원서비스 강화


신속·긴급한 코로나19 고용위기 대응*을 위해 다소 약화되었던 고용센터 본연의 취업지원 기능을 복원·강화하여, 구인·구직자에게 맞춤형 채용·취업지원서비스를 체계적으로 확대·제공한다.

* 코로나19 이후 고용센터는 고용유지·생계안정 지원 등 코로나19 신속 대응을 위한 고용정책 전달체계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


구인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기업 여건 및 특성 등에 따른 유형 분류를 통해 맞춤형 채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업 인력채용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 구인기업 유형 분류 → ▲쉬운 매칭이 가능한 ’온라인알림형‘(돌봄, 경비·청소)은 자동알림 우선 제공, ▲’대규모채용형‘(대기업 수시채용) 및 ’인지도확산형‘(강소기업) 위주로 집중 채용지원


특히, 근로조건이 열약한 소규모 영세기업 대상으로는 고용여건 향상, 맞춤인력 양성·채용까지 종합 지원하는 「기업채용지원패키지」를 신설·제공(‘21.7월~)할 계획이다.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구직자는 심층 진입상담을 통해 취업가능성 등을 판단 후, 취업가능성이 높은 자를 ‘준비된 구직자’로 선별, 집중적인 취업알선을 통해 일자리 매칭의 효과성을 높일 계획이다.

* 상대적으로 취업가능성이 낮은 ’준비가 필요한 구직자‘는 취업 의욕 및 능력 제고를 통해 ’준비된 구직자‘로 전환하여 지원


아울러, 전국 고용센터에서 지역·산업 여건에 따라 고용위기업종, 전략업종을 선정, 「특별 취업지원팀*」을 통해 집중적인 서비스를 제공(‘21.7월~)함으로써 지역·현장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RSC)등과 연계해 주요 지원 업종 선정 및 협업 운영 ▲업종별 협회, 고용보험 DB 등을 파악한 이직(예정)자 대상으로 ’먼저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


2. 비대면·디지털 취업지원서비스 체계 구축


코로나19를 거치면서, 필요성이 높아진 비대면·디지털 취업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더 안전하고 효과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 집단상담·채용박람회 등 기존 취업지원프로그램 일부를 비대면으로 제공 중


집단상담 등 기존 프로그램을 비대면으로 병행하여 운영(‘21.~)하고, 비대면·온라인 전용 프로그램(’소그룹 취업컨설팅 프로그램‘)도 새롭게 개발하여 운영(’22.1월~)할 계획이며, 올해 6월부터는 워크넷 상에 화상시스템을 구축하여, 화상을 통한 비대면 구인·구직 면접 지원 및 취업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고용 24’ 시스템을 통해 센터 방문없이, 언제 어디서나 각종 서비스 신청·처리가 가능한 온라인·원스톱 고용센터를 구축(‘21.~’23.)하고, 기업지원(고용장려금) 및 실업급여 등을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신청가능하고,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업무처리*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 신속한 지원을 위해 담당자가 확인 가능한 요건으로 지원요건 정비 및 지급기준 변경 추진


3. 취약계층 고용안전망 확충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21.7월~, 특고 적용)에 맞춘 고용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안착 및 성과제고 등을 통해 취약계층을 위한 1·2차 고용안전망을 확충해 나간다.


특고 직종별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제공방안*을 마련(‘21.下)하고, 「특고 취업전담반」 운영(’22.~)을 통해 구체화해 나가며,

* 특고 맞춤형 취업지원프로그램 개발, 기관 간 연계·협업 서비스 제공방안 등


노무중개·제공 플랫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21.下~, 직업안정법 개정 추진)하고, 우수 플랫폼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지원을 신설(‘22.~)할 계획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지원서비스 내용 및 질적 수준을 높이고, 대상별 특화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 연계·협업*도 확대해 나가며,

* (’21) 새일센터 및 지자체 2.9만명 지원 → (‘22)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등 연계 기관 및 규모 확대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협업 서비스의 품질 제고를 위해 「국민취업지원제도 표준평가체계」를 도입·적용(‘22.~)할 계획이다.

* 평가결과를 운영예산 및 인센티브와 연동 추진


4. 공공 및 민간 고용서비스 인프라 확대·강화


일자리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제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고용서비스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간다.


고용센터 취업 상담·지원의 질적 향상을 위해 상담인력을 확충하고, 기업·인구가 증가한 도시지역에 고용센터를 추가설치*함으로써, 서비스 접근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 (’21.6월~) 성동광진센터, 강북성북센터 2개소 추가 →(‘22.~) 도시지역 과밀한 고용센터 관할구역을 분할·추가 설치 지속 추진


고용서비스 민간위탁기관 대상으로 품질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민간 고용서비스 종사자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도 확대할 계획이다.

*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및 소속 상담원 연수교육(每 2년) 의무화(‘21.下~, 직업안정법 개정 추진)


5. 코로나19 지속 대응: 코로나 피해 기업 및 실직자 집중 지원


코로나19가 최종 종식될 때까지 기업의 고용유지 및 코로나 실직자에 대한 지원을 지속한다.


다른 업종에 비해 영업피해 및 고용불안이 계속되는 특별고용지원업종 대상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을 연장(180일 → 270일)한다.

* ▲무급휴직지원금은 ‘21년 한시 적용, ▲유급휴직지원금은 ’21.6월부터 시행 중


여행업 등 특별고용지원업종 이직(예정)자에 대한 취업지원도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 서울고용센터 「여행업 특별 취업지원팀」 시범 운영(‘21.1.25.~) →전국 센터별로 고용위기업종 등에 대한 「특별 취업지원팀」 설치·운영 확산(‘21.7월~)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코로나19 상황에서 고용유지·생계안정 지원 등을 통해 고용정책 전달체계를 제대로 해 왔던 고용센터가 이제는 본연의 채용·취업지원서비스를 강화해 나가야 할 시점”이라고 말하면서,


“이번 대책은 경기 개선에 이어 고용회복이 최대한 앞당겨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와 노력이 담겨 있다”라고 강조했다.


“구인기업, 구직자의 특성 및 여건에 따라 맞춤형 채용·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약계층 고용안전망을 공고히 다져나감으로써, 더 나은 고용서비스를 통해 더 빠른 고용회복을 견인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등록일 : 2021-06-18


출처 :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