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 최대 59만원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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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군위넷 댓글 댓글 0건 조회조회 711회 입력 기사입력 : 23-02-01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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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일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 대한 동절기 가스요금 할인액을 최대 59만2000원까지 상향하기로 했다. 직접적인 현금성 지원보다 추가 요금할인을 해주겠다는 것으로, 에너지바우처·가스요금 할인 대상의 미신청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한 홍보활동도 병행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의 추가 난방비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각 가정에 난방비가 대폭 늘어난 '난방비 폭탄' 고지서가 날아들자,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을 기존 15만2000원에서 30만4000원으로 2배 늘리고, 가스요금 할인폭도 최대 7만2000원까지 2배로 확대했다. 그럼에도 성난 '난방비 민심'이 사그라지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도 "중산층까지 지원을 확대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산업부는 이번 추가 대책을 마련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차상위 계층과 에너지바우처 미지급 대상 수급자에 대한 추가 난방비 지원은 지난해 12월과 올해 1~3월 4개월간 동절기 가스요금 할인을 통해 이뤄진다. 모든 지원대상에 대해 4개월간 59만2000원까지 가스요금을 할인해주는 게 이번 대책의 요지다.

구체적으로 기존 지원정책에 따라 4달간 가스요금 14만4000원을 할인받아온 차상위계층에는 44만8000원의 추가할인을 제공한다. 에너지바우처를 받지못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30만4000원 △주거형 수급자 44만8000원 △교육형 수급자 52만원 등 추가 할인지원을 할 방침이다. 이들이 기존에 받던 7만2000~28만8000원의 할인액을 더하면 모두 59만2000원씩 가스요금을 할인받는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산업부는 또 에너지바우처와 가스요금 할인대상자가 신청자격에 해당하는지 여부나 신청 절차·방법 등을 몰라서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에너지공단을 통해 문자·우편·전화 등으로 신청을 독려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와의 협조를 통해 정례 반상회 개최 시 각 지역의 통·반장이 가스요금 지원 및 절차를 안내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밖에 도시가스 검침원을 통한 홍보물 배포와 언론·SNS(소셜미디어) 등을 통한 홍보도 진행하고 보건복지부와 협업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시 에너지바우처 신청이 동시에 이뤄지도록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선작업도 병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