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 완속충전시설 직접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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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군위넷 댓글 댓글 0건 조회조회 1,385회 입력 기사입력 : 23-01-13 14:42본문
- 1. 지원대상
- 공동주택, 사업장, 대규모 주차장 등의 소유 및 운영주체 중 공용 완속충전시설 설치 희망자 모두 신청 가능
- 2. 지원금액
- 1기당 최대 140만원 (7kw 기준)
- 3. 신청기간
- ‘23년 1월 2일(월) ~ 6월 30일(금)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 4. 보급물량
- 60,000기 (1,080억)
- 5. 신청절차
※ 신청서 제출 이후 단계는 충전시설 설치 사업자가 수행하는 절차입니다.
- 6. 신청 시 주의사항
- - 허위신청 또는 신청자가 확인되지 않거나 대표자가 아닌 경우 접수 불가
- ⇒ 반드시 건물(부지)소유자, 입주자대표위원회, 관리단, 입주민 동의를 받은 자 등 대표자가 신청할 것
- - 입주자대표위원회, 관리단 외의 자¹가 신청하는 경우 설치동의서 또는 회의록² 필수 제출
- 1) 사업자등록증에 ‘입주자대표회의’, ‘관리단’으로 명시되지 않은 경우
- 2) 설치동의서 또는 자치회 등의 전기차 충전기 설치 안건 회의록
7.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직접 신청하기
https://www.ev.or.kr/portal/scApplyInfo#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청부파일을 참조하세요.
첨부파일
- 설치신청 안내서.pdf (2.5M) 6회 다운로드 | DATE : 2023-01-13 14:4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