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검색대 액체물품 통과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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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군위넷 댓글 댓글 0건 조회조회 902회 입력 기사입력 : 22-09-21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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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항공사 조사결과에 따르면 음료와 화장품, 김치등 액체 물품류가 보안검색 적발 물품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화장품이나 의약품류는 가지고 국제선을 탑승할 경우 기내에는 100㎖ 이하 개별 용기로 1인당 1ℓ까지만!


위탁수하물로는 500㎖ 이하 개별 용기로 1인당 2ℓ까지만 반입이 가능합니다.


만약, 금지물품을 항공기로 반입하는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되는데요.


위탁수하물에 붙여야 할 것 같은 라이터는 자체발화 방지를 위해 위탁물이 아닌 1인당 1개까지 기내반입이 가능합니다.


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공구류와 스포츠 용품류는 기내반입은 금지, 위탁수하물 반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지난 2014년 1월 법 개정으로 기내 반입이 금지됐던 뾰족한 우산, 손톱깎이, 바늘 등 일반 생활용품이 기내 반입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런 기준들은 대한민국 공항에서 적용되는 건데요.


목적지가 외국일 경우에는 해당국의 추가금지물품을 항공사 또는 여행사 쪽으로 꼭 확인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