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부터 청년월세 1년간 매달 최대 2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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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군위넷 댓글 댓글 0건 조회조회 799회 입력 기사입력 : 22-08-17 13:31본문
월 소득이 117만원 이하인 청년이라면 매달 월세 20만원을 1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발표한 주거분야 민생안정 대책의 후속조치로 오는 22일부터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월 소득이 117만원 이하인 청년이라면 매달 월세 20만원을 1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발표한 주거분야 민생안정 대책의 후속조치로 오는 22일부터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17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