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SW)분야 표준계약서(6종) 활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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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군위넷 댓글 댓글 0건 조회조회 1,204회 입력 기사입력 : 21-03-23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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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정한 SW사업 계약 환경조성을 위해 SW분야 표준계약서 6종을 개발하여 '20.12.31부터 산업현장에 배포·시행합니다.

SW분야 표준계약서는 지난 12월 10일 시행된 SW진흥법 제38조 공정계약의 원칙에 근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SW업계의 계약관행 개선 및 SW시장 활성화를 위해 마련하였습니다.

이번에 배포·시행되는 SW분야 표준계약서는 총 6종으로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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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표준계약서 

SW종사자 표준계약서

 SW종사자 표준근로계약서 

 SW종사자 표준도급계약서

SW사업 표준계약서

 정보시스템 개발구축 사업 표준계약서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표준계약서

 상용SW 공급구축 사업 표준계약서

 상용SW 유지관리 사업 표준계약서 

(※ SW종사자 표준계약서는 2020년 5월부터 배포) 


이번에 배포되는 SW분야 표준계약서는 SW사업의 계약 환경을 개선하고, SW사업 현장에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업계 및 법률·SW분야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을 통해 개발되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표준계약서 전문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앞으로 SW산업 내 표준계약서 활용 확산을 위하여 공공SW사업 입찰 시 가점 부여 등 관련 고시를 정비하였습니다.

앞으로 SW분야 표준계약서를 통해 SW종사자와 SW기업에게 공정하고 일하기 좋은 환경이 구축될 수 있도록 많은 활용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