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 가입 거절에 대한 민원 답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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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군위넷 댓글 댓글 0건 조회조회 4,935회 입력 기사입력 : 20-06-19 17:16본문
안녕하세요.
금번에 캠핑카(특수차량)를 구입하여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려고 알아봤더니 모든 증권사에서 인수 거절 당하고 기존 이용중인 삼*보험에만 가입 승인이 났네요.
이유는 예전에 승용차를 26세 가족 운전 가능한 보험에 가입을 했는데 아들이 1년 6개월전 쯤 사고를 낸 경력이 있어서라고 하네요.
그래서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하였더니 아래와 같은 답변이 와서 혹시 저와 같은 일이 겪는 분들께 도움을 드리고자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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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24조(계약의 체결 의무)에 의해 보험회사가 계약의 체결을 거절할 수 없는 의무보험이 아닌 임의보험의 경우, 보험계약의 인수여부는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의 과거 사고경력 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무보험이 아닌 임의보험 인수여부에 대해 법령에 근거 없이 우리 원이 강제하기는 어려움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우리원은 보험회사가 단독으로 임의보험 계약을 인수하기 곤란한 경우 다른 보험회사들과 공동으로 계약을 인수하는 제도(공동인수제도)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 공동인수제도 이용 전 11개 손해보험사를 대상으로 자동차보험에 가입 가능 여부를 쉽게 조회해볼 수 있는 ‘내 차보험 찾기 서비스’(//mycar.kidi.or.kr)를 운영하는 등 보험 가입의 사각지대에 놓인 금융소비자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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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사고를 내면 손실이 엄청 납니다. 보험 가입 인수거절은 둘째치고 보험료가 장난이 아니죠.
아무쪼록 운전 조심하시고 이 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