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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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위여행 지도
  • 최종편집 : 2024-11-21 13:13

    윤리강령

    윤리강령

    인터넷신문 윤리강령


    제1조 표현의 자유와 책임


    인터넷신문에 종사하는 언론인(이하 ‘언론인’)은 표현의 자유를 신장하고 건강한 공론장을 형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① (국민의 알권리 보장) 언론인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보도의 목적으로 삼는다.
    ② (표현의 자유 옹호) 언론인은 건전한 여론의 형성에 장애가 되는 부당한 간섭을 배격하고, 이를 통해 편집의 자유, 나아가 표현의 자유를 옹호한다.
    ③ (언론의 책임) 언론인은 편집 및 표현의 자유가 이에 따르는 책임에 토대를 두고 있음을 명심하고, 건전한 여론의 형성, 공공복리의 증진, 문화의 창달, 국민의 기본권 수호에 노력한다.
    ④ (언론의 독립) 언론인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권력 또는 세력으로 부터 독립해 언론활동을 하고, 이러한 권력 또는 세력의 압력과 청탁을 거부한다.
    ⑤ (개인의 명예와 사생활 보호) 언론인은 공익이 우선하지 않는 한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고, 개인의 사생활 보호에 노력한다.
    ⑥ (편견과 차별의 금지) 언론인은 인종, 민족, 지역, 신념, 종교, 나이, 성별, 직업, 학력, 계층, 지위 등에 대한 편견을 배제하고, 이러한 편견에 근거해 개인이나 집단을 차별하지 않는다.
    ⑦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보호) 언론인은 어린이, 장애인, 외국인 등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이들의 견해에 유념한다.


    제2조 객관성 및 공정성


    언론인은 인터넷매체의 특성을 충분히 활용해 신속한 보도를 위해 노력하되, 그 보도가 객관성과 공정성을 잃지 않도록 게이트키핑에 유의한다.
    이를 위해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① (사실의 전달) 언론인은 취재 및 보도에서 사실의 전달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② (사실과 의견 구분) 언론인은 독자가 사실과 의견을 혼동하지 않도록 표현하고 편집한다.
    ③ (균형 감각) 언론인은 경합하는 사실, 사람, 세력 등에 관한 취재 및 보도에서 균형 감각을 유지한다.
    ④ (보도의 완전성) 언론인은 취재 및 보도에서 가능한 한 사실의 전모를 충실하게 전달하도록 노력한다.


    제3조 이해의 상충


    언론인은 취재 및 보도 과정에서 개인적인 이익과 공적인 이익이 상충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이를 위해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① (사적 이익추구 금지) 언론인은 취재과정에서 얻은 정보로 언론인 개인과 언론사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취재과정에서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 등에 이용해 금전적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② (이해관계 유의) 언론인은 본인 또는 친인척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이해관계가 취재 및 보도 행위에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유의한다.
    ③ (주식 등 거래의 제한) 언론인은 주식 및 증권과 관련된 보도업무에 종사하는 동안 주식 및 증권의 거래행위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지 않는다.
    ④ (부당한 집단 영향력 행사 금지) 언론인은 공동취재나 친목 또는 직업적 공동이익을 위한 목적 이외에 단체를 구성하거나 활동하지 않고, 출입처와 기업 등 취재원에 대해 부당한 집단적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⑤ (광고판매 행위 요구 금지) 언론사는 보도업무에 종사하는 언론인에게 광고판매를 요구하지 않고, 언론인도 그러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제4조 어린이 보호


    언론인은 13세 미만의 어린이들의 건전한 인격형성과 정서함양을 위해 노력하고 음란하거나 폭력적인 유해환경으로부터 이들을 보호한다. 이를 위해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① (취재 시 보호책임자의 동의) 언론인은 어린이를 대상으로 인터뷰나 촬영을 할 때에는 부모, 보호자 또는 학교장 등 보호책임자의 동의를 받는다.
    ② (성범죄 보도 시 어린이 보호) 언론인은 어린이나 어린이의 가족이 관련된 성범죄를 보도할 때 그 어린이의 신원을 밝히지 않는다.
    ③ (유괴보도 제한 협조) 언론인은 어린이가 유괴된 경우 무사히 생환하는 데 모든 협조를 다하고, 특히 유괴된 어린이가 범인의 수중에 있는 때에는 가족이나 수사기관의 보도 제한 요청에 응한다.
    ④ (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 언론인은 유해환경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폭력, 음란, 약물사용의 장면을 미화하거나 지나치게 상세하게 보도하지 않는다.


    제5조 취재기준


    언론인은 인터넷신문의 정착과 건전한 발전을 위해 취재 시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① (취재원의 신뢰성 확인) 언론인은 취재원의 신뢰성 유무를 늘 확인하고, 공공기관이나 각종 단체의 홈페이지 등과 같은 공개자료에 대해서도 취재 시 그 정확성을 검증한다. 특히 취재원의 증언이 감추어졌던 사실의 폭로일 경우에는 그 의도와 정확성을 복수의 취재원을 통해 검증한다.
    ② (금품 또는 향응 수수 금지) 언론인은 취재 및 보도와 관련해 금품 또는 향응을 받지 않는다. 특히 대가의 제공을 조건으로 접근하는 취재원을 경계하고, 취재 및 보도의 대가로 금품 또는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는다.
    ③ (프라이버시 보호) 언론인은 공익이 우선하지 않는 한 사적영역이나 제한된 공적영역을 방문해 취재하는 경우 반드시 당사자의 동의를 얻고 프라이버시 보호에 유의한다.
    ④ (재난 등 취재 시 유의) 언론인은 재난이나 사고를 취재할 때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거나 피해자의 치료를 방해하지 않고, 재난 및 사고의 피해자, 희생자 및 그 가족에게 적절한 예의를 갖춘다.
    ⑤ (피해자 보호) 언론인은 비극적 사건 등으로 고통을 겪은 사람들과 그 친지들의 사진을 이용하거나 인터뷰를 할 때 특별히 주의한다.
    ⑥ (비윤리적 취재의 금지) 언론인은 경제적 이득과 관련된 방식이 아니더라도 도청, 비밀촬영, 신분사칭, 자료의 허가 없는 검색 및 반출, 기타 비윤리적인 방식에 의하여 취재하지 않는다.


    제6조 보도기준


    언론인은 신뢰성이 높은 보도를 위해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① (취재원의 명시) 언론인은 기사의 취재원 또는 출처를 명시적으로 밝히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그 취재원의 신원이 드러나 불이익을 받거나 신변이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익명으로 할 수 있다.
    ② (정확한 인용) 언론인은 취재원의 발언, 자료 등을 기사 중에 인용할때 그 내용을 정확하게 인용하고, 그 내용의 취지, 강조점 등을 보도의 목적에 맞게 변형하지 않는다.
    ③ (조사의 신뢰성) 언론인은 여론조사 등을 바탕으로 보도할 경우 그 조사의 신뢰성의 근거를 분명히 밝힌다.
    ④ (표절의 금지) 언론인은 기사작성에 있어 신문, 통신, 인터넷, 잡지, 사진, 이미지, 동영상, 음원, 기타 저작권 있는 출판물 등을 인용할때 반드시 그 출처를 밝히고, 인터넷 댓글,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취재내용 등도 그 출처를 명시한다.
    ⑤ (반론권 보장) 언론인은 보도로 인해 불리한 입장에 처할 수 있는 개인과 단체 등에 대해 해명할 수 있도록 사전에 반론기회를 주고, 사후에라도 반론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사 표시가 있을 경우 그 내용을 기사에 포함시키도록 노력한다.
    ⑥ (이미지 조작 금지) 언론인은 보도 시 사진이나 영상의 이미지 조작을 통해 사실관계를 왜곡해서는 안 된다.
    ⑦ (선정보도 금지) 언론인은 성범죄, 폭력 등 기타 위법적이거나 비윤리적 행위를 보도할 때 음란하거나 잔인한 내용을 포함하는 등 선정적으로 보도하지 않으며 범죄수법을 과도하게 자세히 보도해 모방범죄를 유발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⑧ (미성년자 및 성범죄 피해자 신원 보호) 언론인은 보도 시 미성년(만18세 이하) 형사 피의자와 성범죄 피해자의 신원은 밝히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⑨ (자살보도의 신중) 언론인은 자살보도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자살방법을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등 대중의 호기심을 유발하는 보도를 하지 않는다.


    제7조 편집기준


    언론인은 보다 품격 있는 인터넷신문의 제작을 위해 편집할 때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① (과잉표제의 금지) 언론인은 편집 시 기사의 제목이 기사의 내용을 과장하거나 왜곡하지 않도록 한다.
    ② (기사와 광고의 구분) 언론인은 독자들이 기사와 광고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방식으로 편집한다.
    ③ (부당한 재전송 금지) 언론인은 기사의 페이지 뷰를 늘리기 위해 작위적으로 기사의 일부 내용 또는 제목을 변경해 재송신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제8조 이용자 권리 보호


    인터넷신문은 건전한 여론형성의 장을 육성하기 위해 노력하되 이용자들의 정당한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① (이용자 참여 촉진) 인터넷신문은 이용자의 건전한 참여를 촉진하고 게시글을 부당하게 삭제하지 않는다.
    ② (다양한 정보접근의 보장) 인터넷신문은 이용자가 하이퍼링크 등을 이용해 다양한 정보를 접할 수 있게 하되, 원치 않는 선정적 기사나 광고에 접속되지 않도록 노력한다.
    ③ (댓글 이용 시 저작권 유의) 인터넷신문은 댓글을 보도와 편집에 이용하는 경우 댓글 게시자의 저작권 보호에 유의한다.
    ④ (댓글의 인격권 침해 유의) 인터넷신문은 이용자의 게시글이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경우 당사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한다.


    제9조 보도로 인한 피해의 구제


    언론인은 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당사자가 있을 경우 그 의견을 최대한 경청하고, 그 결과 기사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최대한 신속하게 조치한다. 이를 위해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① (피해자 의견 청취) 언론인은 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당사자가 있을 경우 그 의견을 가능한 한 직접 듣도록 노력한다.
    ② (신속한 오보 수정) 언론인은 당사자의 소명 등에 의해 오보임이 확인된 경우 최대한 신속하게 기사 내용을 수정한다.
    ③ (반론 또는 정정보도문 게재) 언론인은 반론 또는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는 경우 이에 대한 접근 및 접속이 용이하도록 편집에서 배려한다.


    제10조 언론윤리 교육 및 윤리기구 설치


    인터넷신문과 언론인은 취재, 보도, 편집 활동의 품위를 유지하고 인터넷 신문의 신뢰도를 한층 높이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한다.


    ① (언론윤리교육) 인터넷신문은 언론인이 가능한 한 정기적으로 언론윤리와 관련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② (윤리기구의 설치) 이 윤리강령의 실천을 지속적으로 촉진하고 점검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 운영한다.

    군위군 군위읍, 15:13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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