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동물원 아닌 시설 야생동물 전시 신고 접수 > 대구·경북 보도자료

본문 바로가기

회원메뉴

  • 군위여행 지도
  • 최종편집 : 2024-11-21 19:13

    대구·경북 보도자료

    경북 경북도, 동물원 아닌 시설 야생동물 전시 신고 접수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군위넷 댓글 0건 입력 기사입력 : 22-12-29 09:11

    본문

    내년 12월 14일부터 동물원 외 시설에서 살아있는 야생동물 전시 금지
    기존 전시자가 신고한 야생동물, 2027년 12월 13일까지 유예

    경상북도는 내년 1월 1일부터 야생동물카페 등 동물원이 아닌 시설에서 전시하고 있는 야생동물의 현황 신고를 받는다. 


    ▲ 야생동물 전시 신고 접수
     

    내년 12월 14일부터 시행되는「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22.12.13.공포)에 따르면, 동물원·수족관이 아닌 시설에서는 살아있는 야생동물의 전시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기존 전시자의 경우 법 시행 전까지 전시시설 소재지, 보유동물 종 및 개체수 등 현황을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면 신고한 보유동물에 한해 2027년 12월 13일까지 전시금지가 유예된다.


    이에, 경북도는 올해 12월 14일 이전부터 운영하고 있는 야생동물 전시자(동물원 제외)가 낸년 12월 13일까지 업체명, 소재지(주소), 대표자 이름, 보유동물 종 및 개체수를 도 환경정책과(☎054-880-3522)로 신고하도록 해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널리 알릴 방침이다.

    <저작권자 ⓒ 군위군 포털사이트 군위넷,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프린트
    • 트위터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네이버 블로그로 보내기
    •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군위군 군위읍, 11:58 현재

    맑음 11
    • 12 13시 예보
    • 12 14시 예보
    • 미세먼지보통 초미세먼지보통
    • 군위농협 바로가기
    • 군위문화원 바로가기
    • 군위해피케어 주간보호센터
    • 군위축협 축산물프라자 1층 식육점 053)327-3234 2층 식  당  053)327-3233 합리적인 가격! 우수한 군위 축산물! 군위축협 바로가기
    독도 우리가 지켜야 할 우리땅! 우리 독도 수호 활동 독도재단이 함께 합니다.
    고속 디지털 복합기 임대 5만원부터~ OK정보 010-3600-8188 / 054-383-0088

    군위군지역포탈 군위넷

    43114 대구광역시 군위군 군위읍 동서길 65 / 대표전화 : 054-382-0843 / FAX : 054-382-0844

    등록번호 : 대구,아00458 / 등록일 : 2018.5.28 / 사업자번호 : 508-07-46324

    발행인 : 최미경 / 편집인 : 오운현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병길 / kunwi@daum.net

    Copyright ⓒ 군위군 지역포탈 군위넷.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