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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 경북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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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군위넷 댓글 0건 입력 기사입력 : 23-01-06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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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경북 전역에서 시행
    행정‧공공기관 사업장‧공사장, 민간사업장 등 운영단축‧조정 등

    경상북도는 7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지역 전역에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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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농도 미세먼지 7가지 행동요령
     

    7일 비상저감조치는 초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및 내일 50㎍/㎥초과가 예상돼 발령기준을 충족함에 따른 것이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2호)


    < 비상저감조치 발령 기준(시행규칙 제7조) >

    ① 당일 초미세먼지(PM 2.5) 평균농도가 50㎍/㎥ 초과 + 내일 24시간 평균 50㎍/㎥ 초과 예상

    ② 당일 주의보 또는 경보 발령 + 내일 24시간 평균 50㎍/㎥ 초과 예상

    ③ 내일 24시간 평균 75㎍/㎥ 초과 예상(예보기준 매우 나쁨)


    지난 6일 비상저감조치 발령되면서 7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행정‧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장‧공사장뿐만 아니라 민간 사업장‧공사장까지 비상저감조치에 참여하게 된다.  

     

    제철공장, 석유화학 및 정제공장, 시멘트 제조공장 등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에서는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개선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덮개 복포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를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 미세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사업장‧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최영숙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일선 현장에서 혼란이 없도록 시군과 최대한 협력해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도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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