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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시·도로 일괄 이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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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군위넷 댓글 0건 입력 기사입력 : 22-12-25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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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제51차 총회 개최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협의회 차원에서 전폭적으로 지원하기로 의결
    특별행정기관 사무·인력·예산 일괄이양 등 제3차 중앙지방협력회의 안건 결정
    시·도지사 공동성명을 통해 지방시대 근거법인 특별법안의 국회 연내처리 촉구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12월 23일(금) 전국 시·도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제51차 총회를 개최했다.


    서울 HW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이날 총회에서는 지역공약 및 국정과제 추진현황, 중앙지방협력회의 2023년 운영기조 및 지방의제(안)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 시도지사협의회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시도지사협의회)


    이 날 총회에서는 박형준 부산시장의 제안에 따라「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 특별위원회」구성·운영(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고, 2030부산세계박람회의 성공적 유치를 위해 시도지사협의회 차원에서도 전폭적으로 지원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 외에도 2023광주비엔날레 성공 개최를 위한 업무협약을 비롯하여 2023강원세계산림엑스포,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2023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 등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지역 국제행사에 대한 협의회 차원의 지원과 협조를 약속했다.


    특히 이 날 총회에서는 2022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가운데 2023년에도 지속 가능한 지방시대 추진을 위한 중앙지방협력회의 운영방안과 2023년 지방의제(안) 선정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논의 결과, 제3차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특별행정기관 사무·인력·예산 일괄이양을 지방의제로 다루기로 결정했다. 다만 특별행정기관이 범 부처별로 5,000개 이상 규모인 만큼, 시범적으로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지방경찰청, 지방고용노동청의 사무·인력·예산 일괄이양을 우선 추진하는 것을 중앙지방협력회의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이 밖에도 17개 시도지사들은‘지방시대’근거 법률인「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이 발의되어 국회에 계류되어 있으나 심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17개 시도지사들은 성명서를 통해 국회는 특별법(안)을 연내 처리할 것, 정부는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전략과 과제를 마련하고 충실히 이행할 것, 정부는 지역균형발전과 지역공약 사업 추진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하여 강력히 추진하되, 추진 과정에서 공모사업 등 지자체 간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경쟁을 유발하지 않도록 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철우 시도지사협의회장은“내년에는 지방시대라는 국가기조가 말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이 모든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며, “지방시대위원회 설치를 위한 입법(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 이 상임위 법안소위에 상정도 되지 못한 현 시점에서 우리 시·도지사가 한 마음으로 뭉쳐 중앙지방협력회의라는 회의체를 통해 지방시대를 실현하는 일에 앞장서자.”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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