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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 양재곤 재경대구경북시도민회장, 고향에 500만원 쾌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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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군위넷 댓글 0건 입력 기사입력 : 23-01-13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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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일 서울에서 열린 재경 대구경북인 신년교례회에서
    출향인의 고향사랑기부금 기부 문화 확산 위해 앞장

    경상북도는 지난 12일 서울에서 열린 「2023 재경 대구경북인 신년교례회」행사에 앞서 양재곤 재경대구경북시도민회장이 고향사랑 기부금 개인 최고 기부 한도인 500만원을 지역에 쾌척했다고 밝혔다.


    ▲ 고향사랑기부금(사진=경북도)
     

    올해 초 제16대 재경대구경북시도민회 회장에 취임한 양재곤 회장은 의성 출신으로 다성건설 회장과 강동구문화원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고문, 고려대 교우회 상임이사 등을 맡고 있다.


    양재곤 회장은 전달식에서“고향을 떠난 출향인들이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애향심을 실천할 수 있고, 고향에는 재정을 든든히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거둘 수 있는 1석 3조의 기부에 동참하게 돼 너무도 기쁘다”고 말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평소 고향 발전에 대한 열정이 가득하신 양재곤 회장님의 고향사랑기부에 깊이 감사하다”면서“고향사랑기부제가 지방소멸을 막고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어 가는 중요한 제도인 만큼 출향인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를 목적으로 올해 1월 1일부터 시작된 고향사랑기부제는 누구나 자신이 주소지가 아닌 시도 또는 시군에 기부할 수 있다.


    1인당 연간 합산 500만원 한도 내에서 기부할 수 있으며, 방법은 휴대폰 또는 PC를 통해‘고향사랑 e음 시스템*’에 접속하거나, 지역 가까운 NH농협은행에 신분증과 휴대폰을 지참하고 방문하면 된다.

    *(https://www.ilovegohyang.go.kr)


    기부자는 기부금액 중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10만원 초과분은 16.5%의 세금공제가 가능하다. 


    또 기부금의 30%에 해당하는 기부 포인트를 제공받게 되는데, 지역의 다양한 농특산물 등을 답례품으로 선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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