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이철우 경북도지사(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지방정부 자치조직권 확대 방안 등 지방정부 안건 강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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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군위넷 댓글 0건 입력 기사입력 : 23-02-14 17:10본문
지방 자율성·고유성·종합성 등 강화 통해 지방주도 국가대개혁 및 지역균형발전 추진
이철우 경북도지사(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는 14일 세종특별자치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이철우 도지사는 지난 10일 전북도청에서 개최된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지방안건으로 상정한 △지방정부 자치조직권 확대 방안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정부 대상 일괄이관 방안 △지방교육재정 합리화 방안 등에 관한 내용 및 회의결과와 앞으로 추진계획 등을 설명했다.
지난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이철우 도지사는 “대통령께서는 교육, 노동, 연금, 이상 3대 개혁과제에 더해 정부개혁을 추가해 국가 대개혁의 의지와 방향을 천명하셨다”며 “지방정부는 대통령의 국가 대개혁에 적극 동참하고, 일정한 영역에서는 지방이 이를 선도적으로 주도함으로써 대통령의 국가 대개혁이 임기 중 큰 결실을 맺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먼저 지방 4대 협의체*가 함께 제안한 보고안건인 ‘지방정부 자치조직권 확대 방안’의 제안이유는 자치조직권 확대를 통한 지역 주민·기업의 권익·복리 증진 및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펼치기 위해서다.
* (지방 4대 협의체) ①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②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③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④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 국가-지방 관계가 대등·협력 관계로 발전하고, 지방정부 법제화가 요구되는 시대 흐름에 따라, 자치 조직권 확대로 지방정부의 자율성·책임성·투명성을 강화한다.
또한, ‘지방시대’는 1)지방주도성(지방주도: 자율), 2)지역 고유·역동성(형형색색:희망), 3)기회 공정성(고른기회: 공정)의 원칙으로 구현되는 바, 지방정부 자치조직권 확대를 통해 지역 주민·기업의 권익·복리를 증진하고,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전개함으로써, 국정목표 “지방시대” 및 국정비전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관계법령 및 규정 등 개정을 통한 지방정부 조직규제를 개선하는 것으로 △지방정부 기구 및 보조·보좌기관 설치·운영의 자율성 보장 △지방정부 부단체장 정수·사무분장 및 지위 등의 자율화 △긴급·특수 행정수요 대응을 위한 한시기구 설치·운영의 자율성·탄력성 확보 △지방의회 조직권·예산편성권 독립 등 권한 강화 등이다.
다음,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정부 대상 일괄이관 방안’의 제안이유는 국가행정 총량 효과성 제고와 지역행정의 종합성·책무성·고유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즉, 특별지방행정기관은 2005년 3,668개에서 2015년 5,206개, 2023년 1월 현재 5,842개(정원 25만5천여명)이며, 공공기관도 2012년 286개에서 2022년 350개로 지속적인 증가로 높은 행정경로비용이 발생(약 20% 이상 추정)해 2020년 복지예산 180조원 중 행정비용이 30조원으로 추정되기도 한다.
지방공공기관과 공기업은 2022년 출자기관 100개, 출연기관 750개, 지방공기업은 411개로 민선8기 출범 후 통·폐합 등 합리화 추진중이며, 특히 대구는 18개에서 10개로 통·폐합했다.
또 행정 주체별 특성에 따른 역할분담을 통해 국가행정 총량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다. 즉, 중앙은 분야별 높은 전문성을 통해 정책을 수립하고, 지방은 정책을 집행함으로써 종합성·책무성·고유성을 강화하고자 한다.
주요내용은 특별지방행정기관 가운데 지방정부의 기능과 유사‧중복성이 높고, 현지성‧지역경제 및 주민 삶의 질과 직결되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지방환경청 △지방고용노동청의 기능‧인력‧조직‧예산 등을 일괄 지방이관해야 한다는 것이다.
끝으로, ‘지방교육재정 합리화 방안’ 제안이유는 국가 교육재정 부담 완화와 교육재정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다.
연간 국가교육재정 100조원 시대로서 국가 총지출의 15%에 해당 할 정도로 교육재정은 부담이지만, 학교 1인당 교육투자비는 OECD국가 대비 초·중등 133.5%이지만 고등교육은 66.2%에 불과하다.
이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국가 교육재정 규모를 축소(90조원대, 13% 수준 유지)하고 지방교육재정 합리화를 통해 국가 교육재정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함이다.
주요 내용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전면 개정과 시·도 고등평생교육 재원 약 6.3조원을 확충하는 것이다.
인구소멸, 유·보통합, 고등교육 정책 이양, 지역 산업 전환 및 신산업 육성, 직무·직업 전환형 평생교육 수요 증가, 시·도지사-교육감 러닝 메이트제 등 지방교육정책의 관련 부문 연계성 및 확장성이 대폭 증가하면서 선진국형 생애 전주기 연계·통합 교육정책시대 흐름에 부합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전면 개정하고자 한다.
또 △교육부의‘고등·평생교육 포괄보조금’설치·시행(1.1조원) △지방교육세입의 50%를 시·도 고등·평생교육 재원으로 전환(3.6조원) △시·도세 전출률의 법정 하한선(현행의 50%) 규정 및 조례 결정(1.6조원) 등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중앙지방협력회의(2.10) 결과, 관계부처-시‧도 및 지방4대 협의체, 민간전문가 등이 합동으로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운영을 통해 방안을 마련한 후 △지방정부 자치조직권 확대 방안과 △지방교육재정 합리화 방안은 2분기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의결안건으로 상정하고 △특별지방행정기관 일괄이관 방안은 올해 하반기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의결안건으로 상정하기로 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시도지사협의회장)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대통령 말씀과 같이 지방이 주도하고 중앙이 지원하는 지역발전체계로의 전환을 통해, 지역의 발전이 곧 국가의 발전으로 이어지는 ‘국가운영의 판’을 바꾸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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