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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 상주 육계 농장, 조류인플루엔자(AI) 의사환축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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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군위넷 댓글 0건 입력 기사입력 : 23-02-28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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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5형 항원 검출로 도내 육계 및 올품 계열농가·업체 등 일시 이동중지 명령

    경북도는 27일 상주시 육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의사환축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 조류인플루엔자(AI) 의사환축 발생(사진=경북도)
     

    이번 동절기(′22.10.1~현재)에 도내 5번째 발생으로 칠곡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한 이후 66일째 만이다.

     * 도내 발생 : (1차) 예천 종오리 10.17일, (2차) 예천 종계 10.21일, (3차) 성주 산란계 12.21일, (4차) 칠곡 산란계 12.23일


    해당 농장은 육계 80,800여수를 사육하는 농가로 27일 농장주가 폐사 증가로 신고를 하였고, 동물위생시험소 정밀검사 결과 H5형 항원이 검출됐다.


    경북도에서는 즉시 가축위생방역본부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출동시켜 사람, 차량 등 출입을 전면 통제하며, 해당농장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조류인플루엔자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서 도 자체적으로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했다.

     * 일시이동중지명령 ▸ 적용기간 : 2월 27일(월) 22시부터 2월 28일(화) 22시까지 24시간 동안 ▸ 적용지역 : ① 경상북도 소재 육계 농장 및 관련 축산시설(사료공장·도축장 등)·축산차량, ② ㈜올품(발생농장 계열사) 계열 농장 및 관련 축산시설(사료공장·도축장 등)·축산차량



    고병원성 여부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확인검사가 진행되며, 최종 판정까지는 1~2일 정도 소요된다. 고병원성으로 확진될 경우 500m 이내 가금 농장에 대해서도 살처분 할 계획이다.


    2.27일 기준 전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은 가금농장에서는 68건*, 야생조류에서는 166건**이며, 도내 발생은 가금농장에서 4건(예천 2, 성주, 칠곡), 야생조류에서 10건(경주 1, 안동 1, 구미 8)이다.

     * 농장 68건 : 경북 4, 충북9, 전북7, 충남4 강원1, 경기12, 전남26, 울산1, 경남3, 부산1

    ** 야생조류 166건 : 경북 10, 강원 33, 경기 31, 전남 26, 경남 17, 충북 15, 충남 13, 전북 9, 제주 3, 부산 2, 대구 2,, 울산 2, 세종 1, 인천 1, 서울 1


    철새의 본격적인 북상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2월 철새 개체수가 많고, 북상에 따른 활동범위가 확대되어 가금농가에 고병원성 AI가 유입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김주령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가금 사육농장과 축산시설에서는 집중 소독과 차단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폐사 증가, 산란율 저하, 사료섭취 감소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증상을 확인하는 경우 즉시 방역당국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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