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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 경북도, 2023년 농어업인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비 융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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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군위넷 댓글 0건 입력 기사입력 : 23-03-15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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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햇살에너지농사 지원사업, 총 137억 원(1.0% 금리) 융자 지원
    농어민 수익창출과 경북도 탄소중립 실현 기대

    경북도는 신재생에너지의 확대보급을 통해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농어업인의 농외소득 증대를 위해 추진하는 「2023년도 햇살에너지농사 융자지원계획」을 공고했다고 밝혔다.


    ▲ 태양광발전시설(사진=경북도)
     

    햇살에너지농사 지원사업은 경북도가 2016년부터 전국 최초로 ‘에너지사업육성기금’을 조성해 태양광 발전사업 시설자금을 융자해주는 사업이다. 


    축사를 비롯한 농어촌 건축물, 유휴부지 등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고 전기를 생산ㆍ판매해 농외소득을 창출함으로써 탄소중립 실현에도 효과가 있는 일석이조(一石二鳥)의 사업이다.


    낮은 대출 금리와 안정적인 농외소득 창출 효과가 검증되면서 매년 도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더 많은 농어업인들에게 혜택을 제공하고자 사업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올해는 총 137억 원 정도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현재 경북도에 주소를 둔 농어업인 및 농어업인 단체로 개인은 태양광발전 시설용량 100㎾ 기준 1억 4천만 원, 단체는 태양광발전 시설용량 500㎾ 기준 7억 원까지, 6개월 거치 11년 6개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조건으로 연리 1%로 융자 지원한다. 


    다만, 경북도는 식량안보와 농지훼손 우려 등을 고려해 논‧밭‧과수원 등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로 이용되는 토지, 건축물대장 미등록 및 준공검사가 완료되지 않은 건축물 등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는다.


    신청서 접수기간은 3월 20일부터 4월 14일까지며 지원희망자는 경상북도 누리집(http://www.gb.go.kr)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하고, 사업계획서 등 관련서류를 구비해 환동해지역본부 에너지산업과(☏054-880-7640)로 우편 및 방문접수하면 된다.


    접수된 서류를 바탕으로 도내 거주기간, 농어업 종사기간 등을 평가하고 햇살에너지농사 추진단 심사위원회에서 사업계획의 적정성과 설치 위치 등을 심사해 최종 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장상길 경북도 동해안전략산업국장은 “도민들에게 저리로 태양광 시설자금을 융자해주는 햇살에너지 융자지원 사업을 통해 많은 농어업인들이 수익을 창출해 농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경북도의 탄소중립 실현에도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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