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경주·안동·울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대구·경북 보도자료

본문 바로가기

회원메뉴

  • 군위여행 지도
  • 최종편집 : 2024-11-27 19:27

    대구·경북 보도자료

    경북 신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경주·안동·울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군위넷 댓글 0건 입력 기사입력 : 23-03-16 17:00

    본문

    경북도, 투기적 부동산 거래 차단으로 원활한 사업추진

    경북도는 지난 15일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신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경주, 안동, 울진) 일원에 대해 2023년 3월 21일부터 2028년 3월 20일까지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9deca0b94b93127c44c30b4e7d8df6b0_1678953577_83.png
    ▲ 경주 국가산업단지 후보지(사진=경북도)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은 3개 시군 전체 5.34㎢로 경주시 문무대왕면 송전리․두산리․어일리 일원(1.91㎢ )과 안동시 풍산읍 노리(1.36㎢), 울진군 죽변면 후정리․화성리 일원(2.07㎢)이 지정됐다.

     

    ▲ 안동 국가산단후보지 일원(사진=경북도)

    이에 따라 허가구역 내에서 용도지역별로 일정규모 이상의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토지이용목적 등을 명시해 관할 시군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한 자는 토지이용목적에 따라 2~5년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해야 할 의무를 갖게 된다.


    ▲ 울진 국가산단후보지 일원(사진=경북도)
     

    박동엽 경북도 건설도시국장은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지역균형발전과 지역 신성장 동력확보를 위해 매우 중요한 사업으로 현재 전국적으로 부동산 침체기에 있지만, 대규모 개발 사업을 앞두고 개발 기대심리에 편승한 투기수요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는 판단에 따라 투기방지 및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또 “사업예정지 위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해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한다”라며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저작권자 ⓒ 군위군 포털사이트 군위넷,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프린트
    • 트위터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네이버 블로그로 보내기
    •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군위군 군위읍, 21:20 현재

    흐림 1.2
    • 1 22시 예보
    • 1 23시 예보
    • 미세먼지좋음 초미세먼지좋음
    • 군위농협 바로가기
    • 군위문화원 바로가기
    • 군위해피케어 주간보호센터
    • 군위축협 축산물프라자 1층 식육점 053)327-3234 2층 식  당  053)327-3233 합리적인 가격! 우수한 군위 축산물! 군위축협 바로가기
    독도 우리가 지켜야 할 우리땅! 우리 독도 수호 활동 독도재단이 함께 합니다.
    고속 디지털 복합기 임대 5만원부터~ OK정보 010-3600-8188 / 054-383-0088

    군위군지역포탈 군위넷

    43114 대구광역시 군위군 군위읍 동서길 65 / 대표전화 : 054-382-0843 / FAX : 054-382-0844

    등록번호 : 대구,아00458 / 등록일 : 2018.5.28 / 사업자번호 : 508-07-46324

    발행인 : 최미경 / 편집인 : 오운현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병길 / kunwi@daum.net

    Copyright ⓒ 군위군 지역포탈 군위넷.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