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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 경북도, 코로나19 대응 브리핑 질의 답변 자료(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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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군위넷 댓글 0건 입력 기사입력 : 20-03-13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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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북도(도지사 이철우)는 3월 13일(금)자 코로나19 대응 질의답변 브리핑 자료를 언론을 통해 발표했다.  ?


    다음은 ? 코로나19 대응 질의 답변 브리핑 전문이다.



    코로나19 브리핑 Q/A

     

     

    20. 3. 13.

    브리핑룸



     

     

    지사님께서 어제 긴급생존자금과 생계자금을 지원 요청을 하셨는데, 언제부터 추경에 편성이 되어 도민들에게 지급이 되는지? 소상공인들이 대출 지원 소식을 듣고도 절차가 까다로워 어려워하는데 도 차원의 단일 상담창구 마련 계획은?

     

    도지사 : 우선 우리가 생계자금과 생존자금 두 가지로 분류 했습니다. 생계자금은 중위소득을 따졌을 때 75% 미만에 있는 분들은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해 이미 지원이 가능하고, 75~85% 사이에 있는 분들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직접 지원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생존자금은 도내 19만 개소가 되는 자영업자분들이 거의 폐업 수준인데, 우선 생존을 할 수 있도록 업체에 지원을 해 달라. 그리고 이분들이 자금을 빌리는 경우 1천만 원까지 무이자로 하는 내용을 담아 대구시와 경북도가 똑같이 했습니다. 우리 도는 계산을 하니 12천억 정도고, 대구는 1조 원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역대 이렇게 직접 지원을 해준 적이 없고, 추경은 대부분 금융 지원입니다. 아까 기자분 말씀대로 금융 지원을 하면 절차도 복잡하고 돈을 빌리는 기준도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돈을 빌려준다고 해서 가보면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림의 떡처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완화 요청을 하고, 지금 대부분 협회로 돈 지원에 대한 내용이 내려갈 텐데, 그게 복잡하고 어려우면 도 차원에서 별도 창구를 마련해서 지원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추경이 아직까지 진행 중에 있고, 추경을 우리가 요청한 것만큼 할려면 지금보다 많이 증액을 해야 합니다. 현재 국회에 와 있는 수준으로는 안 되고 증액을 해야 하기 때문에 어제 국회의장이나 청와대 쪽에서도 깊이 검토를 하고 있다이런 말씀을 했습니다만 이번에 당장에 안 되더라도 다른 쪽으로 하든지, 저는 당장 증액 부분을 정하기 어려우면 예비비를 많이 두고, 그것을 당겨 쓸 수 있도록 하면 좋지 않겠느냐그래서 실질적으로 일하는 분들과 수시로 연락을 하고 우리의 주장을 그분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브리핑자료 6페이지에 옐림요양병원이 11일 격리 해제를 위해 2차 검사를 실시를 했는데, 입소자 중 1명이 추가로 나왔다고 되어 있는데, 이 요양시설도 도가 실시하는 선제적 코호트격리에 들어가는 곳인데 11일 해제 얘기가 나오는 건지?

     

    도지사 : 그것은 10명 미만의 재가요양시설로 이번 코호트격리 대상이 아니고 2주가 경과되어 재검사 후 모두 음성이면 격리해제를 하는데, 이번에 양성이 나와 해제가 어렵게 됐습니다.

     

    이번 토요일 14일이 신천지 창립기념일로 지금 현재 5,647명이 집단적으로 격리해제가 됐는데, 이 사람들이 대규모는 아니더라도 중급 이하의 소모임을 가지다가 추가 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데, 그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 대책이 있는지?

     

    도지사 : 신천지에 대해서는 모임을 가지지 못하도록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집회를 못하도록 엄중히 얘기했고, 시설에 대한 점검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어떠한 경우라도 집회를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북 내 콜센터 90여 개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는?

     

    도지사 : 콜센터는 우리 지역 내에서는 행정기관에서 운영하는 것을 제외하면 집에서 한두 명이 운영하는 경우로 걱정할 수준은 없었습니다.

     

    감염병으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지정은 건국 이래 없었는데, 만약에 지정이 되면 예를 들어 소상공인이나 가게에 확진자가 다녀가면 문을 닫을 텐데, 그런 보이지 않는 피해에 대한 배상 계획은? (보건과장님께 질문) 청도 주간돌봄센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고, 푸른요양병원의 감염 원인에 대한 설명 부탁.

     

    도지사 : 감염병 관련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만약에 되면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난 번 강원도 산불이라든지 세월호와 같이 사회재난과 관련해서는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을 잘 찾아서 해야 하고 아직은 주어진 기준이 없습니다. 자연재난은 피해에 따라서 지원방법이 정해져 있는데, 이 재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로 어떻게 해야 할지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후에 정부와 잘 상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 보건정책과장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청도의 주간보호센터에 대해 말씀해주셨는데요. 청도의 효자손주간보호센터라고 소규모 센터입니다. 오늘 발생한 분은 96세로 여성분으로써 아주 연로하신 분입니다. 이 분이 감염된 경로를 보면 손녀에 의해서 감염이 된 케이스입니다. 손녀가 아버지를 감염시키고 또 아버지가 96세인 어머니를 감염시킨 케이스입니다. 청도군에 당시에 범정부특별관리지원반이 있을 때 요양주간보호센터에 대한 전수조사, 역학조사가 이루어진 부분으로 현재 특별관리를 진행 중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봉화에 푸른요양원에 대해서는 어제까지 총 확진자가 58명입니다마는 역학조사를 도에서 2개반에서 이틀동안 계속 진행하였으나 뚜렷한 특징없이 통상적인 노인시설에 대한 감염으로 확인이 되고 질병관리본부와 계속적으로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라 말씀을 드립니다.

     

    면회객이라든가 이런 것도 한번 확인을 해보셨습니까?

     

    보건정책과장 : 면회객이 그 당시에 2회에 걸쳐 2-3명 정도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분들하고 역학조사 간 드러난 것이 없어서 정확한 원인이 규명되고 있지 않다고 말씀드립니다.

     

    2회가 정확히 언제이고 어디에서 온 건지 정확히 말씀해주십시오.

     

    보건정책과장 : 대구에서 온 사례이고 2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2월 중에 2-3차례 대구에서 면회객이 왔다는 말씀이죠?

     

    보건정책과장 : , 2회정도 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 정확히 온 건가요?

     

    보건정책과장 : 제가 정확히 날짜는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2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과 역학조사가 있다는 사실은 정확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전혀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죠?

     

    보건정책과장 : ,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럼 왜죠?

     

    보건정책과장 : 지금 특별한 그런 것이 없이 노인시설에 대한 감염사례로 인식하고 있고 정확한 원인이 규명되지 않았고 질병관리본부와 정확한 역학조사를 통해 밝히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시설도 그렇고 2주 지나서 격리해제하기 위해서 경산도 그렇고 증상이 없는데 검사를 해서 양성이 나오곤 하잖아요? 자가격리 기간을 계속 2주로 해서 2주가 끝나면 확진자 아닌 경우d[는 검사 없이 그대로 자가격리해제 조치를 해도 되는 것인지? 대책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보건정책과장 : 지금 코로나19에 대한 격리기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잠복기라는 것인데 통상적으로 의학계에서는 2~7일 중간 잡으면 5일정도입니다. 5일간이 가장 잠복기로 보고 있지만은 저희가 좀 더 안전하기 위해서 질병관리본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때 14일간으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14일 간으로 격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격리기간이 해제될 때는 특히 노인요양시설로 봤을 때는 격리기간만 해제되었다고 해서는 불안하고 또 지역사회에 전파도 우려되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메뉴얼에 따라서 전수조사를 합니다. 일단 거기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 그것이 경산에 엘림에 대한 것하고 비슷한데요. 13명에 대한 조사를 다해서 1명이 양성이 나오고 12명이 음성으로 나온 사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격리해제가 된다고 하지만 집단시설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한 번 더해서 음성이 나왔을 때 격리해제를 하는 방향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집단시설이 아닌 경우에는 14일이 지나면 바로 격리해제를 시키나요?

     

    보건정책과장 : 아닌 경우에도 환자의 경우에는 반드시 2회 정도 실시를 하고 있고요. 그래도 아무래도 역학조사를 해봐야 압니다마는 역학조사 상에서 이 분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감염이 되었는지 14일 격리기간 동안의 이분의 증상이 어떠했는지, 기저질환이 있었는지, 접촉자가 어떤 분인지 이런 여러 가지 역학조사 환경을 고려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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