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북도내 과수가지검은마름병 확산 방지 긴급방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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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군위넷 댓글 0건 입력 기사입력 : 20-06-09 15:53본문
발병인근 48.8ha 긴급예찰 완료, 6.9부터 발병지역 긴급방제 실시
경상북도농업기술원에서는 5월 28일, 영주에서 신고된 과수화상병 의심과원에 대한 의심시료 정밀검사결과 과수가지검은마름병으로 공식 판정됨에 따라 6월 9일부터 3일간 발병지역 8223㎡에 대해 긴급방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영주에서 최초 의심신고가 발생되자 경상북도에서는 기술지원단 및 긴급예찰단을 꾸려 영주시농업기술센터와 합동으로 3차례 100여명을 동원해 반경 1km, 48.8ha에 대한 긴급예찰을 완료했다.
이번 현장예찰을 통한 추가의심주도 현재 국립농업과학원에 정밀검사를 의뢰 중에 있으며 과수검은가지마름병으로 판정 시 긴급방제를 실시할 계획이다.
과수가지검은마름병은 사과, 배 등의 줄기나 잎이 검게 말라 죽는 과수화상병과 유사한 병징을 보여 육안으로 구분이 불가하고 현장에서 사용하는 간이검사로도 구분이 어렵다.
과수가지검은마름병은 과수화상병보다 확산 속도는 느리지만 치료약이 없어 국가에서 공적방제 대상으로 지정해 놓은 병이다. 따라서 긴급방제를 통해 확산을 막고 있다.
과수화상병ㆍ과수가지검은마름병 예찰방제사업 지침에 따르면 과수가지검은마름병은 발병주가 10%이상이면 과원을 전체 폐원하고 10%미만이면 발병주와 인접주를 제거하여 매몰하게 된다.
경북에선 처음 발생되었기 때문에 국립농업과학원에서 PCR*정밀 진단하고, 병원성검정**을 통해 지난 5일 확진 판정을 알려왔다.
* PCR, 중합효소 연쇄반응 : 소량의 세균, 바이러스 등의 DNA를 증폭해 감염성 병 진단에 이용
** 병원성검정 : PCR로 증폭한 균을 다시 식물체에 주입하여 발병여부 검정
판정기간이 길어 방제기간 늦어질 것을 우려해 경상북도에서는 긴급방제명령서를 농촌진흥청에서 방제계획이 내려오는 즉시 발부, 대상자에게 송달을 완료했으며 대상농가는 10일 이내에 방제를 완료해야 한다.
전국 과수화상병 발생상황은 191농가 113.6ha(6.6일기준)로 같은 기간 전년대비 2배 이상 발생됐고, 특히 경북인접 지역인 충북에서의 발생빈도가 높아 인접시군 농가들은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한다.
최기연 경상북도농업기술원장은 “과수화상병 발병이 우리도 경계지역에서 불과 20여km밖에 떨어지지 않은 충주와 제천 등지에서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과수농가들이 발병지역의 농가방문은 절대 금지하시고, 주변 농가 방문 등을 철저히 자제하고 차단하는 등 과수화상병 원천차단에 총력을 기울여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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