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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 경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안동 도시관리계획 조건부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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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군위넷 댓글 0건 입력 기사입력 : 20-06-22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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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회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윈회 개최, 의성 군관리계획 등 7건 심의
    5건 원안 가결, 1건 조건부 가결, 1건 재심의 결정

    경상북도는 지난 19일(금)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의성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등 7건*을 심의ㆍ의결했다.


     *심의결과 : ①의성 군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 원안, ②영덕 군관리계획(삼사유원지 조성계획) 변경 → 원안, ③칠곡 군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 원안, ④영주 도시관리계획(학교시설) 변경 → 원안, ⑤영주 휴천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 재심의, ⑥안동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조건부, ⑦포항 우현동 민간임대주택 → 원안 

     

    먼저, ‘의성 군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은 의성군 단북면 일원에 경북도 사업소인 농업자원관리원 본원(대구 북구)과 의성분원을 통합 이전(A=545,047㎡)에 따른 용도지역(농림지역→계획관리 : 20,972㎡) 일부 변경 건으로,  원안 가결됨으로서 향후 도에서 추진하는 청사이전 사업 가시화와 더불어 우량종자 생산 기반 구축을 통한 도내 농업과 농촌 발전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영덕 군관리계획(유원지 조성계획) 변경’건은 영덕군 강구면 일원, 기존 삼사유원지 내 호텔, 콘도 등 숙박시설 및 해상케이블카 설치 등을 위해 유원지 조성계획 일부를 변경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되어 호텔 및 해상케이블카 등 민자 투자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이 사업으로 침체된 동해안 관광객 유치는 물론 신규 고용유발 효과와 지역경제 활성화 등 다양한 기대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셋째, ‘칠곡 군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건은 칠곡군 약목면 일원, 현재 부지에 있는 칠곡군 농업기술센터에 공공업무시설(사무실) 기능이 필요함에 따라 용도지역(농림지역→계획관리지역 : 6,848㎡) 일부 변경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했다.

     

    넷째, ‘영주 도시관리계획(학교시설) 변경’건은 영주시 풍기읍 일원, 현재 동양대학교의 학생 수 감소 및 동두천 캠퍼스 개교 등에 따른 유휴부지 활용방안을 모색하고자 대학교 부지 일부 축소(352,238㎡→262,377㎡)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됨에 따라 투자재원 확보로 교육환경 개선 등 효율적인 학사 운영이 가능해 질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영주 휴천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건은 영주시 휴천동 일원, 입지 특성상 노후주택이 밀집한 구시가지와 아파트 밀집지역 사이의 개발압력이 높은 미개발지에 대하여 수용방식의 도시개발(A=32,672㎡, 416세대) 사업으로, 위원회에서는 개발에 따른 주변 도로 등 기반시설 및 정주여건 등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재심의 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여섯째, ‘안동 도시관리계획 재정비’건은 안동시 행정구역 전역에 대해 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의 정책방향 반영과 불합리한 용도지역ㆍ지구, 도시계획시설 등을 5년마다 검토하여 재정비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농업진흥지역 및 보전산지에서 해제된 지역에 대해 용도지역 변경 679개소, △고도지구 및 자연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등 33개소 △도로, 녹지, 광장 등 도시계획시설 39개소 등이 안건내용에 포함되었으며, 위원회 심의에서는 도 검토의견 반영 및 도시지역 일부에 대해 조정 변경하는 것을 전제로 조건부가결 하였으며, 

     

    이에 따라 안동시에서는 보다 체계적인 도시개발과 도시기반시설 정비 등 합리적인 도시계획의 관리와 개선이 됨에 따라 효율적인 사업 추진 및 주민 불편사항 등 많은 민원도 아울러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포항 우현동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공급촉진지구 지정’은 포항시 북구 우현동 일원, 주거 안정성 확보 및 주거 복지망 구축을 위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무주택 서민ㆍ실수요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민간임대주택(961세대)을 공급하는 것으로, 이미 위원회에서는 지난 2차례(2018년 제6회, 2019년 제9회)에 걸쳐 심의안건 자료 미흡과 보완 등으로 재심의 한 바 있었으나, 이번 심의에서는 제출된 임대주택 수요의 타당성 검토 등 면밀한 심의를 통하여 최종 원안 가결하였으며, 향후 지구계획 승인 및 주택건설사업 승인 등 절차를 거쳐 사업 추진하게 된다.

     

    배용수 경북도 건설도시국장은 “도내 공공청사 이전 등 각종 사업과 적극적인 민간투자, 도시 재정비 등을 위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 변경을 합리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으며, 무분별한 개발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은 가급적 지양하고 도민의 쾌적한 정주여건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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