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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 영호남,‘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제정에 손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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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군위넷 댓글 0건 입력 기사입력 : 20-08-18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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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8일 공동공청회 개최.... 지방의 재도약 기반 마련 위해 한자리에...
    지방 위기의식 국민과 공유,‘지방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산다’는 의지 다져

    경상북도는 18일 국회 소회의실에서 김형동ㆍ김승남 국회의원, 전라남도와 공동으로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해 국회 공청회’를 개최했다.

     


    ▲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_공청회(사진=경북도)


    이번 공청회는 지방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이하 특별법)안에 대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법안의 완성도를 높이고 입법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심각한 고령화와 청년인구 유출로 소멸 위험에 처한 영호남 지역의 국회의원 및 양 지자체가 지방소멸위기의 돌파구를 모색하기 위해 힘을 모았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김형동 국회의원과 김승남 국회의원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이철우 경북도지사, 송상락 전남도 행정부지사의 축사와 지방소멸위기 대응방안, 지역발전 정책, 특별법(안)에 대한 발제와 토론이 이어졌다.

     

    경상북도와 전라남도는 이번 특별법 제정을 통해 지방소멸위기지역의 활력을 증진하고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실질적이고 핵심적인 지원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특별법(안)에 담길 주요내용은 △대통령소속 지방소멸방지 중앙 및 지방 위원회 설치, △지원특례(청년일자리지원, 중소기업 조세특례 강화, 예비 타당성조사 면제, 교육 및 보육시설 확충, 의료시스템 및 주소 특례) △재정지원(국고보조율 우대, 교부세 지원, 특별회계 설치) 등이다.

     

    이날, 주제발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상림 연구원의 ‘지방인구위기와 대응 방향’,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박진경 연구위원의 ‘지방소멸위기에 대응한 새로운 지역발전 정책’, 숭실대학교 조정찬 교수의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안)’ 순으로 이어 졌으며, 눈앞에 다가온 지방소멸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방안을 모색하고 특별법(안) 마련에 대한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김현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 권한 대행이 좌장을 맡았으며 토론자로는 서울대학교 김태형 교수, 강원대학교 최충익 교수, 한국고용정보원 이상호 연구위원,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윤태웅 자치행정연구부장, 강국진 서울신문 기자, 김예성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조성환 행정안전부 지역 균형발전과장이 나서 특별법 제정의 주요쟁점 사항에 열띤 토론을 펼쳤다.

     

    이철우 도지사는 공청회 축사에서 “지방소멸위기는 지방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 모두가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지역 사회에서 느끼는 위기의식을 국민과 함께 공감하고 ‘지방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산다’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지방이 재도약하기 위한 기반 마련을 위해 특별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북도에서는 지난 7월 29일 대토론회와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전문가와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법안에 반영하고 전남도와 비수도권  시ㆍ도와의 연대를 통해 정부와 국회를 대상으로 특별법 제정 건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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