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아쉬움... 특별지원사업 적극 요청 > 대구·경북 보도자료

본문 바로가기

회원메뉴

  • 군위여행 지도
  • 최종편집 : 2024-11-25 21:56

    대구·경북 보도자료

    경북 경북도,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아쉬움... 특별지원사업 적극 요청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군위넷 댓글 0건 입력 기사입력 : 20-08-25 16:22

    본문

    피해금액 지원비율, 소상공인 지원한도 상향조정 있었지만 다소 아쉬워
    영일만 대교 등 포항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 특별지원사업 반영 촉구

    경상북도는 25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포항지진 발생에 따른 실질적인 피해구제와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 지원을 위한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에는 △지원대상과 피해범위 산정기준 △지원금 결정기준 △피해자인정 및 지원금 지금절차 △경제활성화 및 공동체회복 특별지원방안 시행절차 등이 담겨 있다. 

     

    경북도는 재산상 피해에 대한 지원금 지급비율에 대해 국비 100% 지원을 요구했으나 당초 70%에서 80%로 상향조정되었으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지원한도가 6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되는 등 정부의 노력도 보이지만, 피해주민이 희망하는 100% 국비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개정안이 도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경북도는 보고 있다.

     

    경북도는 시행령 개정에 최선을 다해 주신 국무총리를 비롯해 발의부터 개정까지 애써주신 김정재, 김병욱 국회의원과 이강덕 포항시장을 비롯한 52만 시민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또한, 피해주민들에게 100%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께서 오늘 국무회의를 통해 “실제 피해구제가 조속히 이뤄지도록 노력하는 것은 물론 금전적 지원뿐만 아니라 상처받은 포항시민의 마음을 잘 어루만져 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내각에 특별히 당부하신 만큼 침체된 포항경제를 살리고 지가하락 등 간접적 피해 회복을 위한 ‘영일만 대교’ 등 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 특별지원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도는 정부지원을 적극 요청할 계획이다. 

     

    이철우 도지사는 “앞으로도 포항시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해 시정발전과 포항시민들이 이전의 활기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복리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군위군 포털사이트 군위넷,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프린트
    • 트위터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네이버 블로그로 보내기
    •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군위군 군위읍, 현재

    -
    • 9 1시 예보
    • 9 2시 예보
    •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 군위농협 바로가기
    • 군위문화원 바로가기
    • 군위해피케어 주간보호센터
    • 군위축협 축산물프라자 1층 식육점 053)327-3234 2층 식  당  053)327-3233 합리적인 가격! 우수한 군위 축산물! 군위축협 바로가기
    독도 우리가 지켜야 할 우리땅! 우리 독도 수호 활동 독도재단이 함께 합니다.
    고속 디지털 복합기 임대 5만원부터~ OK정보 010-3600-8188 / 054-383-0088

    군위군지역포탈 군위넷

    43114 대구광역시 군위군 군위읍 동서길 65 / 대표전화 : 054-382-0843 / FAX : 054-382-0844

    등록번호 : 대구,아00458 / 등록일 : 2018.5.28 / 사업자번호 : 508-07-46324

    발행인 : 최미경 / 편집인 : 오운현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병길 / kunwi@daum.net

    Copyright ⓒ 군위군 지역포탈 군위넷.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