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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영주 도시기본계획 등 3건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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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군위넷 댓글 0건 입력 기사입력 : 20-11-23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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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회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영주, 울진, 경주 기본?관리계획 심의

    경상북도는 지난 20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2030년 영주 도시기본계획’등 3건에 대해 모두 원안가결로 심의?의결했다.



    ▲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사진=경북도)
     

    먼저, ‘2030년 영주 도시기본계획’은 한 도시의 최상위 도시계획으로써, 영주시 행정구역 전체에 대해 유?불문화와 융복합산업이 상생발전하는 중부내륙 중심도시 영주라는 도시 미래상을 제시하고, 2030년까지 도시균형발전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장기 계획지표를 설정했다.


    기존 ‘2020년 도시기본계획’과 비교해 인구목표를 15만명에서 11만3천명으로 계획해 현실적으로 인구감소 추세를 반영해 도시공간구조를 ‘1도심?2지역?8지구에서 1도심?3지역?7지구’로 생활권을 조정하고 도시기능 배분과 장기적 관점의 성장거점 전략을 위해 토지이용계획 등을 적정하게 보완했다.


    또 신?구도심과 도?농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정주환경개선 및 교통인프라 확충 등 세부적인 상생발전계획과 목표인구 산정의 적정성 등을 두고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원안 가결했다.


    ‘울진 군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건은 울진군 평해읍 일원, 장기 미집행 군계획시설인 자동차정류장(1만45㎡, 1992년 5월 시설결정)이 올해 7월 1일부로 실효됨에 따라 기존 일반상업지역을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주변 용도지역과 부합되게 변경 조정하는 내용으로,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가결 됐다.


    ‘경주 도시관리계획(고도지구) 변경’건은 경주시 황오동 등 도심지역 및 구정동 일원의 문화재보호구역 밖에 있는 획일화된 고도지구에 대해 역사문화 경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일부완화(15~25m→36m)하고, ‘문화재보호법’이 적용되는 구역의 최고높이와 고도지구를 일치(15m→12m) 조정하는 것으로, 경주만의 전통문화 경관보호 측면과 도시 활성화 측면 등을 두고 오랜 시간 논의 끝에 원안가결 했다.


    고도지구는 문화재주변 지역의 경관보호 목적으로 1975년도 최초 지정(국토교통부) 후, 일부변경이 있어왔으나 최고 높이 제한으로 노후 주택 및 오래된 아파트 재개발 등 개발제약에 따른 도심 공동화와 주거환경악화 등의 문제로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이었다.


    배용수 경북도 건설도시국장은 “도시기본계획은 한 도시의 최상위계획으로 장래 지속적인 발전전략 등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만큼 상위계획간 연계와 조화가 무엇보다 필요하며, 도시여건에 적합한 성장기반 로드맵이 되어야한다”고 당부하며, 


    “특히, 이번에 심의한 경주 문화재 주변 고도지구 변경 건에 대해 위원회에서는 그 동안 개발높이 제한으로 도시노후화와 문화재보호 측면 등 다양한 주변 여건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결과 원안가결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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