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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 경북도, 월성1호기 감사결과 대응전략 점검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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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군위넷 댓글 0건 입력 기사입력 : 20-12-23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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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한울 1·2호기 내년 상반기 운영허가 및 3·4호기 건설재개 공론화 요구
    원전 조기폐쇄에 따른 피해보상 특별법 및 지역세수 확보 법률 조기제정 건의
    원전소재 시군 1 국가산단 조성, 원전 공공기관유치 강력 요구

    경상북도는 23일 환동해본부에서 지난 10월 감사원의 월성1호기 조기폐쇄 감사결과 이후 후속조치에 따른 대응전략 실행계획을 중간점검하고 향후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 월성원전 1호기 감사결과 중간점검회의(사진=경북도)
     

    경북도는 경주시·울진군 원자력 담당자들과 대응전략의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하나하나 토론하면서 앞으로의 추진방향을 마련하는 비상 대응단 3차 회의를 가졌다.


    먼저 연간 400여억원의 법정지원금 등 지방세수가 획보되어 지역경제 숨통을 터줄 것으로 기대되는 신한울 1·2호기 운영허가를 위해 연초부터 원자력안전위원회, 산업부 등 관계기관을 방문하여 내년 상반기에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속 건의하기로 했다.


    또한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를 위해 지난 11월 12일 허가계획 연장신청과 제9차 전력수급계획 반영을 산업부에 건의 하였으며, 신고리 5·6호기가 지난 2017년 10월에 공론화과정을 거쳐 건설 재개된 만큼, 주기기 제작, 실시설계 등 8,000억원의 매몰비용과 원전축소에 따른 지역경제 침체 극복을 위해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강력히 요구하기로 했다.


    다음으로 원전 조기폐쇄에 따른 피해보상 특별법 및 지역세수 확보를 위한 법률제정을 위해 도·시·군이 공동으로 지역 및 원전소재 국회의원 등을 방문하여 필요성 설명 등을 통해 법률이 제정·시행 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지난 15년간 변동이 없는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지원수수료 인상(63만원→151만원)을 위해 도와 경주시가 공동으로 산업부를 방문하여 관련법 시행령이 내년 상반기 개정 될 수 있도록 건의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원전소재 국가산단 조성, 원전 공공기관 유치 등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우선 원전소재 시군 1 국가산단을 조성을 위해 지난 12월 3일 원전소재 기초지자체 5개 시군 행정협의회에서 안건을 결의하였으며, 내년 초 원전소재 광역 행정협의회에 안건을 상정하여 건의문 채택 후 이를 바탕으로 시·도 및 기초지자체 공동으로 정부에 건의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지역 유치를 위한 전략을 마련하였다. 경북은 한수원, 한국전력기술 등 관련 공공기관이 이전한 지역으로서 기관 간 빠른 협업을 이룰 있는 시너지효과, 부산·울산·울진의 중간지점으로써 타 원전지역과 우수한 접근성으로 원전 안전 골든타임 확보 가능 등의 당위성을 내세워 지난 12월 15일 정부에 원안위 유치를 건의 하였고, 앞으로 지역 국회의원 등을 방문하여 국회차원의 협조를 당부하기로 했다.


    김한수 동해안전략산업국장은 “국내 원전의 거의 절반을 보유하며, 국가 에너지 안보를 책임져 온 우리 지역이 에너지 전환정책으로 위기를 맞고 있다.”며 “이번 월성1호기 조기폐쇄 감사에 대한 전략마련을 계기로 원자력 신산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지역의 성장 동력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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