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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 경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새롭게 구성... 첫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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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군위넷 댓글 0건 입력 기사입력 : 20-12-21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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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 위촉장 수여 및 2건 심의 활동 개시
    상주 개발행위허가(산지유통시설) 등 2건 조건부 가결

    경상북도는 지난 18일 새롭게 도시계획위원회를 구성한 후 첫회의를 개최하고, ‘상주 개발행위허가 등’2건을 심의하는 등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 도시계획위원회 회의(사진=경북도)
     

    하대성 경제부지사(위원장)는 참석한 위원들에게 직접 위촉장을 수여하고, 인구 감소 등 녹록치 않는 경북도 현실과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시기에 위원회 중책을 맡은 것에 대한 당부와 격려를 했다.


    이번에 재구성된 위원들은 10월 말부터 홈페이지를 통한 공개 모집절차를 거쳐 지난 12월4일 출범하였으며, 앞으로 2년(20.12.4.~22.12.3.)간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개발행위 등에 대한 심의와 자문 등을 수행한다.


    첫 번째 안건인 상주 개발행위허가 건은 상주시 신봉동 일원, 산지유통시설 부지(25,309㎡)조성사업을 위한 개발행위허가 초과심의(녹지지역 1만㎡ 이상, 道심의) 대상으로, 면밀한 심의 결과 진?출입로에 대한 원활한 소통 대책 마련 등을 보완하는 내용으로 조건부가결 했다.


    본 사업은 시행자인 상주원예농업협동조합에서 68억원의 사업비로 2022년 8월 준공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대규모 농산물집하장 및 선별장 건립에 따라 지역농산물의 국내시장 유통을 원활히 하고 농산물 가격 안정 등으로 지역발전 및 농촌 경쟁력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 안건은 봉화 군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건은 춘양면 소로리 일원으로 봉화군에서 테마전원주택단지 조성사업을 위하여 용도지역(공업지역→자연녹지지역)을 변경하는 것이다.


    과거 도시 자족기능 목적으로 공장 등 산업시설을 유치하고자‘77년 공업지역으로 지정하였으나, 현실적인 여건상 공장 유치가 어려운 만큼 도시민의 농촌유입을 촉진하고 귀농?귀촌인의 전원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전원주택단지 조성사업의 추진배경은 타당하다며, 테마전원주택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충분한 수요조사 등 사업계획의 합당한 근거자료를 보완하는 것으로 조건부 가결했다.


    하대성 경북도 경제부지사(위원장)는 “국토부에 있을 때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역할과 위상에 대하여 이미 잘 알고 있다”며, “49년 역사를 가진 경북도 도시계획위원회는 다른 위원회 보다 최고의 전문성을 가진 권위 있는 위원회인 것에 자부심을 갖고 소신 있고 공정한 심의를 당부하면서, 앞으로, 통합신공항 이전 등 산적한 도정현안에 대해서도 도시계획위원회가 맡은 역할에 대해 묵묵히 수행하고 도정발전과 도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위원회가 되도록 노력해줄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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