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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 경북도, 4월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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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군위넷 댓글 0건 입력 기사입력 : 21-04-06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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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금지?영업제한 등 피해 중소기업, 납부기한 3개월 직권 연장
    재연장 신청 시 6개월 범위 내에서 1회 추가연장 가능

    경상북도는 2020년 12월 31일 기준 관내에 사업장을 둔 12월 결산법인을 대상으로 4월 한 달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받는다고 밝혔다. 다만,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3개월 연장해 주기로 하였다.


    ※ 법인지방소득세 - 국세인 법인세의 10%를 납부하였으나, 2015년부터 독립세     방식으로 전환되어 사업장이 있는 지자체마다 신고?납부


    직권 납부기한 연장 대상은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중소기업으로 법인의 자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납부기한을 당초 4.30일에서 8.2일로 3개월 연장하였다.


    국세인 법인세의 납부기한을 직권연장 받은 법인은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을 받기 위해 별도로 시군에 신청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연장되며, 3개월 연장 후 재연장이 필요한 법인은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만료일 3일 전인 7월 30일까지 관할 시군에 연장신청을 하면, 6개월 범위 內에서 1회 추가연장도 가능하다.


    또한, 관광업, 여행업, 공연관련업, 여객운송업 등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법인에 대해서도 관할 시군에 납부기간 연장신청을 하는 경우 6개월 범위 內에서 연장해 주기로 하였으며, 재연장 신청 시 1회에 한하여 6개월 범위 內에서 추가연장도 가능하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지방세신고?납부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사업장이 있는 시군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둘 이상의 시군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별 안분율에 따라 계산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시군별로 각각 신고?납부하여야 되며,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서 및 필수 첨부서류 미제출 시 신고가 없는 것으로 보아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2020년 관내 소재 법인의 신고건수는 총 35,598건(전자신고 35,485건, 방문신고 113건)으로 위택스를 통한 전자신고가 99%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김장호 경상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정부 방역강화 조치를 성실히 이행한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경영안정을 위한 것으로, 앞으로도 어려움을 격고 있는 법인을 위해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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