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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 경북도, 구제역 유입방지를 위한 차단방역에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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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군위넷 댓글 0건 입력 기사입력 : 23-05-16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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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제역 위기단계 상향 조정(관심→주의), 구제역 방역상황실 운영
    긴급백신접종, 우제류 사육농가·축산차량·축산시설 소독강화, 임상예찰 강화

    경북도에서는 지난 5월 10일부터 충북 청주시와 증평군 한우에서 구제역이 잇달아 발생*함에 따라 구제역 유입방지를 위해 차단방역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밝혔다.

      * 발생 현황 : 한우 7건*[청주 6건, 증평 1건, 혈청형 O형]

                 (5.10) 2(청주) → (5.11) 2(청주) → (5.12) 1(청주) → (5.14) 1(증평) → (5.15) 1(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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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제역 방역소독(사진=경북도)
     

    구제역이 2019년 1월* 발생 이후 약 4년만에 발생됨에 따라 위기관리 단계가 “관심단계”에서 “주의단계”로 상향 조정됐다.


      * 국내 최근 발생 : (’19.1월) 3건 : 안성 2건(젖소1, 한우1), 충주 1건(한우)

      * 경북 최근 발생 : ‘15.3월 경주(돼지)


    이에 경북도에서는 도내에 바이러스 유입방지를 위한 선제적인 방역체계 가동을 위해 지난 2월말 종료됐던 “구제역 방역상황실 운영”을 재개했다.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을 상황실장으로 하는 구제역 방역상황실은 도, 동물위생시험소, 시군, 방역지원본부, 농협이 상황반별로 구성되어 24시간 비상체계를 유지하게 된다.


    경북도는 소 사육이 전국에서 가장 많고, 돼지도 전국 3위로 우제류* 가축이 많으나, 현재까지 전화예찰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다.


    * 경북도 우제류 사육현황 : (소) 2만호 85만두, (돼지) 674호 143만두, (염소) 1,582호 5.5만두


    구제역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농식품부에서는 5월 16일부터 5월 20일 까지 전국 소, 돼지, 염소 사육농가에 긴급백신 접종 명령을 발령했으며, 생후 2개월 미만 개체와 2주 이내 출하가축은 접종 제외한다. 


    다만, 접종 후 3주가 경과되지 않은 개체는 해당기간에 접종하지 않고 3주 경과시점에 재접종한다.


    이에 경북도에서는 전업농가*에 대해서는 자가 접종하고, 고령(高齡)·소규모농가** 중 자가 접종이 어려운 농가에는 공수의를 동원해 긴급백신접종을 지원한다.


      * 전업규모농가 : (소) 50두 이상, (돼지) 1,000두 이상 농가

     ** 소규모농가   : (소) 50두 미만, (돼지) 1,000두 미만 농가


    또한, 우제류 사육농가 및 도축장 등에 소독을 강화하고, 소규모농가에는 축협의 공동방제단 등 소독차량(133대)을 총 동원해 집중소독을 실시하고 전업농은 자체 소독을 실시한다.


    축산농가에는 행사와 모임을 자제하고, 농가 출입 시 가축, 사람, 차량 등에 대해 소독을 철저히 실시한 후 기록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축산 관계자와 가축의 이동이 많은 가축시장은 도내 14개소가 있으며, 충북과 인접해 있는 상주 가축시장은 5.12일부터, 문경 가축시장은 5.15일부터 자체적으로 잠정 휴장에 들어갔다. 


    그 외 가축시장은 타 도 가축상인들이 가축시장에 출입하는 것을 최대한 통제하고, 가축시장에 출입하는 차량에 대해서도 소독을 철저히 하고 있다. 


    축산물소비가 증가하는 5월에 지난 11일부터 일시이동중지가 3차례나 지속됨에 따라 가축의 이동 및 축산차량의 이동중지로 도축이 제한되어 축산물 수급이 불안정했다.


    이에 경북도에서는 지난 14일 돼지에 대한 일시이동중지가 해제되는  

    휴무일(토요일)에 축산물 수급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7개소 도축장에서 돼지 도축을 실시했다. 


    김주령 경북도 농식품유통국장은 “도내 바이러스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농가에서도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는 마음으로 백신접종과 소독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하며, “구제역 의심 증상* 확인을 위해 매일 관찰하고 이상이 있을시 즉시 관할 시군 또는 1588-4060으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 침흘림, 수포 및 궤양(입술, 잇몸, 혀, 유두, 발굽주변), 비틀거림, 젖소 유량감소, 식욕저하, 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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