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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 제2회 경북도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 3개 안건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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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군위넷 댓글 0건 입력 기사입력 : 21-05-18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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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오천외 4개 하천 등 3개 안건, 심도있는 심의로 조건부 가결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하천관리’를 위한 방향 마련

    경상북도는 지난 14일 제2회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를 열고 경북도에서 수립 중인 ‘지방하천(병오천)외 4개 하천 하천기본계획’등 3건, 16개 하천에 대하여 조건부 심의?의결했다.   



    ▲ 지역수자원관리위 심의(사진=경북도)
     

    이번 심의 안건은 ▷병오천 외 4개 하천 L=36km, ▷방율천 외 5개 하천 L=43km, ▷동천 외 4개 하천 L=37km 등 전체 3건으로 하천의 홍수량과 홍수위산정, 하천환경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하천정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심의로 자료 보완·검토 등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3건(16개 하천) 모두 조건부 의결로 통과됐다.


    ‘병오천외 4개 하천’건은 5개 하천 중 4개 하천이 금회 하천기본계획을 최초 수립하는 것으로, 산지부 하천의 특색에 맞게 하천구역 지정 및 하천 정비방향 마련이 필요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으며,

    ‘방율천외 5개 하천’건은 특히 농어촌공사 및 시?군에서 관리하는 저수지의 홍수조절 능력에 대한 고려와 함께 안전한 지방하천 유지관리에 대책마련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또한,‘동천외 4개 하천’건은 홍수량 산정에 필요한 강우자료 선정과 과거 하천피해이력에 대한 검토를 통해 홍수관리구역설정 및 제방설치 구간의 경제성 분석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하천기본계획수립은 하천법 제25조에 따라 하천관리와 종합적인 정비사업의 기본이 되는 계획으로 수립 후 10년 단위로 재정비 수립토록 규정되어 있으며,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으면 하천재해예방사업이나 재해위험지구사업 등 각종 사업계획수립에 반영하기 어렵고, 하천관리에 있어 인·허가 시 허가가 지연되는 등 민원 발생과 수해복구사업 시행 시에도 영구적인 복구를 할 수 없는 사항이라 하천기본계획의 수립은 도민의 재산과 생명에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계획이다.


    박동엽 경상북도 건설도시국장은 “종전의 단순한 하천관리 방식에서 벗어나 하천기본계획 단계에서 부터 하천형상이나 중요도에 따라 보전?복원?친수지구로 지정하여 도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천정비방향을 정립해 나가겠다”고 강조하고,

    “이번 심의에 통과된 하천은 기본계획수립을 바탕으로 하천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어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업체 살리기에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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