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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 경북도, 2021.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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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군위넷 댓글 0건 입력 기사입력 : 21-05-31 00:35

    본문

    전년대비 평균 지가변동률 8.62%?(전국 9.95%)

    경상북도는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도내 423만 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5월 31일자로 결정?공시했다.


     ▲ 개별공시지가 상승률 시·군별 현황


    도내 개별공시지가 평균 변동률은 8.62% 상승(2020년 4.89%)한 것으로 집계 되었으며 전국 평균 변동률 9.95%보다 1.33%p 낮았다. 경상북도는 시도별 상승 순위 중 광주(12.36%), 세종(11.89%), 대구(11.56%), 서울(11.54%) 등에 이어 11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시군별 주요 상승지역은 군위군 15.22%, 울진 14.78%, 봉화군 13.76%, 울릉 12.79% 순이며, 군위군은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슈 및 농촌 전원주택 개발 수요 증가, 울진군은 동해선 착공으로 접근성 향상 기대 및 동해안 부동산개발 수요증가, 봉화군은 국립 백두대간수목원 관광객 증가 및 국립청소년산림센터 착공, 울릉군은 일주도로 완전 개통및 관광인프라 구축 등이 주요 상승요인으로 작용하였으며,

    도내 최저 상승지역은 청도군 6.87%로 지역 경기침체와 부동산 수요 감소가 주요 요인으로 파악됐다.


    시·군별 상승률 순위 현황

    순위

    시군구

    상승률

    비고

    1

    군위

    15.22%

     

    2

    울진

    14.78%

     

    3

    봉화

    13.76%

     

    4

    울릉

    12.79%

     

    5

    의성

    10.90%

     

    6

    영덕

    10.31%

     

    7

    영양

    9.63%

     

    8

    상주

    9.62%

     

    9

    성주

    9.40%

     

    10

    고령

    9.03%

     

    11

    포항 남구

    8.81%

     

    12

    영천

    8.79%

     

    13

    칠곡

    8.68%

     

    14

    경주

    8.58%

     

    15

    안동

    8.54%

     

    16

    문경

    8.52%

     

    17

    청송

    8.48%

     

    18

    경산

    8.43%

     

    19

    예천

    8.30%

     

    20

    영주

    8.02%

     

    21

    포항 북구

    7.85%

     

    22

    김천

    7.72%

     

    23

    구미

    6.98%

     

    24

    청도

    6.87%

     

    비 고

    평 균

    8.62%

     


    도내 개별필지 공시지가 중 최고가는 포항시 북구 죽도동 596-16번지(대, 큰시장약국)로 12,800,000원/㎡(평당 42,240,000원)이며, 최저가는 청도군 운문면 신원리 산 169-1번지(임야, 자연림)로 201원/㎡(평당 663원)으로 조사되었다.  

      ※ 전국 최고 공시지가 : 서울 중구 충무로1가 24-2번지(대, 206,500,000원/㎡)


    이번에 결정·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경상북도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http://kras.gb.go.kr), 토지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홈페이지 및 읍·면·동사무소에서 확인 할 수 있으며,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등은 시·군·구청과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활용하거나, 경상북도 홈페이지(www.gb.go.kr)에서 서식 을 내려 받아 토지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6월 30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경상북도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와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등 도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기간 내에 결정지가를 확인하는 등 재산권 관리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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