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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 경상북도, 과수화상병 확산방지에 총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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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군위넷 댓글 0건 입력 기사입력 : 21-06-11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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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철우 도지사 건의로 매몰범위 발생주 중심으로 방역지침 변경
    중앙-도-시군 합동상황실 운영, 긴급예찰지원 및 발생 과수원 신속 매몰 등

    경상북도에서는 지난 4일 안동에서 경북 최초 과수화상병 발생 후 신속한 관계기관 협력을 통한 과수화상병 차단과 확산방지에 모든 역량을 기울이고 있다.



    ▲ 과수화상병 총력대응(사진=경북도)
     

    중앙, 도, 시군센터의 유기적인 협력·대응을 위하여 안동시농업기술센터에 합동상황실을 운영한다.


    긴급예찰지원, 신속한 매몰작업 추진 등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체계를 구축했으며 농촌진흥청, 도농업기술원, 안동시센터, 농림축산검역본부 직원으로 구성된 현장예찰반 100여 명을 해당지역에 투입했다. 현장예찰반은 현재 과수화상병이 발생된 사과원 반경 5㎞내 사과원에서 예찰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과수농가 이동제한, 농가예찰 강화 등 과수화상병 사전방제조치 이행 행정명령 발령을 권고하여 현재 사과원이 없는 울릉군을 제외한 나머지 22개 시군에서 행정명령을 시행하였다.


    ▲ 과수화상병 총력대응(사진=경북도)
     

    아울러 신속한 매몰방제 작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과수화상병 의심주 신고부터 발생농가 방제명령 이행까지 빠른 행정적 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농촌진흥청과 적극 협력하고 있다. 


    경북농업기술원에서는 농촌진흥청장 주재 관계기관 대책회의와 시군농업기술센터 긴급 영상회의를 통해서 과수화상병 대책추진 및 협조사항을 신속하게 시군과 공동 대응하고 있다.


    특히 지난 6일 이철우 경상북도지사가 매몰현장을 방문해 과수농가들의 애로사항과 고충을 중앙에 건의한 결과, 안동지역의 공적방제 범위가 미발생지역에서 발생지역으로 변경되었다.


    당초 과수화상병 발생시 전체 과원을 매몰해야 했지만 6. 9일 이후 방제명령을 받은 농가에서는 발생주 및 인근주만 매몰하는 것으로 과수화상병 예찰방제지침이 변경 시행되었다. 


    □ 과수화상병 예찰방제지침 변경(2021. 6. 9일부터 시행)

     ○ 과수화상병 공적방제 범위 변경 : 미발생지역 → 발생지역(안동시 포함)

      - 미발생지역 매몰범위 : 발생과원내 전체 폐원(1주 이상 발생시)

      - 발생지역 매몰범위 : 발생주 및 인접주(아래사항 발생기준 이하) 

       ·재식주수 100주 이상인 과원 : 발생주 5주 초과시 폐원

       ·재식주수 100주 미만인 과원 : 발생주 5% 이상시 폐원

    현재까지 안동지역내 전체 11건의 과수화상병이 발생되었고 지난 8일 이후 추가 의심신고가 없지만 과수농가 스스로 사과원의 소독과예찰을 강화하고 의심증상 발견시 도농업기술원이나 시·군농업기술센터에 신속하게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오랜시간 정성들여 가꾼 사과원을 매몰하는 것이 너무 안타깝다”며, “경북도는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고 관계 공무원이 나서서 현장 예찰을 강화하는 등 과수화상병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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